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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152호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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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
3. 가산금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67조에 따른 도세는 시·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