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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152호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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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13(압수물건의 인계)
① 범칙사건을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소유자·소지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발급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