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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2153호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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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