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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152호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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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전자신고에 따른 지방세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