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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관련사업"이란 양식용 종자·사료·약품·기자재의 제조·생산업과 양식수산물의 운반·가공·유통·판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양식산업"이란 양식업과 양식관련사업을 말한다.
5. "해수면"이란 바다, 바닷가[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및 인공적으로 해수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을 말한다.
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해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
7. "내수면"이란 하천·댐·호수·늪·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8. "양식업권"이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9. "양식장"이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양식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10. "양식시설"이란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장비 등을 말한다.
11. "양식수산물"이란 양식을 통해 생산 중이거나 생산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12. "양식업자"란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3. "양식업종사자"란 양식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식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

제5조(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식업자 등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양식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5.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6.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양식장의 지속적·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양식업자의 토지, 양식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①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이용·개발을 위하여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외해양식업에 대한 개발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을 이용·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고 양식업이나 그 밖의 행위가 제한·금지 또는 정지된 해수면 또는 내수면
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양식업이나 그 밖의 행위가 제한·금지 또는 정지된 해수면 또는 내수면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이 어업의 조업구역에 해당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양식장으로 이용·개발하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조정·해소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새로운 해수면 또는 내수면을 기존의 양식장에 추가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양식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시·도지사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 제2항의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따라야 한다"로, 제3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시·도"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과 개발계획세부지침의 작성, 개발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10조(양식업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해조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 패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3. 어류등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복합양식업: 양식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업 대상품종을 두 종류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5. 협동양식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
6. 외해양식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7. 내수면양식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에서 내수면의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양식장 구역의 한계 및 양식장 사이의 거리
2. 양식수산물의 포획·채취방법
3. 양식방법에 관한 사항
4. 양식장의 시설 기준, 어선·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양식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장의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유해생물 구제도구의 종류·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면허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업과 어류등양식업 및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업은 그 수면에서 가까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경우
2. 만조 때 해안선에서 500미터(서해안은 1천미터) 이내의 수면으로서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에 두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협동양식업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한다.
③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이하 "내수면어업계"라 한다)에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의 양식장 개발·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 이미 양식업권을 취득한 양식장의 면적과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양식장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복합양식업
나. 외해양식업
다.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품종
4.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 결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심사·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6항에 따른 심사·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을 완료한 자는 제외한다.
5.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2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15]
제13조(면허의 금지 등)
① 면허권자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면허권자는 면허를 하려는 수면이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면허의 조건)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면허를 하려는 수면이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면허의 우선순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에 대하여 같은 양식장에 둘 이상의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양식장에서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 결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심사·평가 기준에 적합한 자. 이 경우 제25조제6항에 따른 심사·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을 완료한 자를 포함한다.
2. 양식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 관련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 시·도지사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해양식업에 대하여 같은 양식장에 둘 이상의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양식장에서 해당 외해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 결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심사·평가 기준에 적합한 자. 이 경우 제25조제6항에 따른 심사·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을 완료한 자를 포함한다.
2. 제53조에 따른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양식장에 외해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3. 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에서 양식업을 경영하고 있다가 외해로 이설(移設)하려는 자
4. 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의 어류등양식업권(가두리어류양식업에 한정한다)을 매입하여 외해로 이설하려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에 대하여 같은 양식장에 둘 이상의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
2. 면허를 신청한 내수면양식업과 같은 종류의 내수면양식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양식업과 관련한 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내수면양식업과 관련한 수출 실적이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부여의 우선순위는 같은 항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동양식업 면허 부여의 우선순위는 같은 항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그 밖에 우선순위에 따른 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동신청)
① 둘 이상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에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대표자로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권자가 대표자를 지정한다.
제17조(면허의 유효기간)
①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해당 양식장의 수면이 다른 법률에 따라 양식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면허를 한 경우
2.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면허권자는 제1항 각 호 및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식업권을 취득한 자(이하 "양식업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면허기간은 모두 합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면허권자는 양식업권자가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이하 "양식업권원부"라 한다)에 해당 양식업권에 대하여 권리를 등록한 자(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그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면허권자는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면허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한정양식업면허)
① 면허권자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면허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수면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자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면허(이하 "한정양식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한정양식업면허에 관하여는 면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면허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한정양식업면허를 하는 것을 협의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붙여 한정양식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인에 대한 면허)
① 면허권자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를 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양식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투자비율이 전체 투자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해당 법인에 대한 의결권이 과반수인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면허권자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국 내의 양식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와 같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대한민국 안의 양식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공유수면 점용·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양식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양식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양식업의 개시 등)
① 양식업권자는 그 양식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식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허권자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양식시설을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식시설의 설치와 수산종자의 살포를 끝내는 것
2. 양식시설의 설치는 필요하지만 수산종자를 살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양식시설의 설치를 끝내는 것
3. 양식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수산종자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산종자의 살포를 끝내는 것
② 면허권자는 양식업권자가 그 양식업을 시작한 날(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양식장을 휴업 상태로 두어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는 제26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에 따라 양식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그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2조(휴업 및 양식업권 포기 신고)
① 양식업권자는 계속해서 1년 이상 양식업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휴업기간을 정하여 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을 할 수 없다.
1. 양식업을 시작하기 전인 경우
2. 휴업기간이 계속해서 2년 이상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양식업권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면허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식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에는 제26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에 따라 양식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양식업권자가 양식업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양식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업권에 따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① 양식업권자가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면허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내용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면허의 심사·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장관리법」 제11조의2의 어장환경평가 중 양식장 저질의 퇴적물 오염 정도
2. 유휴 양식장 및 불법임대 여부 등 양식장 관리실태
3. 양식업권자의 수산법령 위반 여부 및 위반 횟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 항목에 필요한 자료를 양식업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식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2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 항목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해당 양식업권자와 그 등록권리자 및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8]
⑤ 제4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심사·평가 및 그에 따른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의 방법, 절차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양식업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8.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외국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제한·정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면허의 제한·정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면허의 제한·정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면허의 취소)
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2.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양식업권자가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양식업권자가 제2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양식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면허권자는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양식업권자와 그 등록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8조(양식업권의 취득 등)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와 제30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양식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양식업권을 취득한다.
② 양식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양식업권은 그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제29조(양식업권의 등록)
①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또는 지분(持分)에 관한 사항은 양식업별로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① 양식업권은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식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어장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에 따라 양식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양식업권을 등록한 후 양식업을 시작한 날(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양식업권을 이전·분할하는 경우
② 면허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면 이전·분할 또는 변경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분할할 수 있다.
1.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내수면어업계와 내수면어업계 사이 및 어촌계와 내수면어업계 사이에 면허를 이전·분할하려는 경우
2.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에 면허를 이전·분할하려는 경우
3.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면허를 이전·분할하려는 경우
제31조(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①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양식업권 외의 양식업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장에 설치한 양식시설은 양식업권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① 양식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1. 어촌계원 및 내수면어업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준계원"이라 한다)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그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어촌계원 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어촌계원 또는 지구별수협 조합원의 출자 참여분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3.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공유자의 동의)
① 양식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유자의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동의를 받으려는 다른 공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마지막 날에 해당 공유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4조(등록권리자의 동의)
양식업권자는 등록권리자의 동의 없이 양식업권을 분할·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제35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양식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따라 내수면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하천의 점용에 관한 권리·의무도 같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양식업권의 경매)
제21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6호(제2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양식업권의 저당권자로 양식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식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가 끝난 날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양식업권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면허의 취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양식업권의 소멸)
양식업권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거나 제27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면 소멸한다.
제38조(양식업권의 행사)
① 어촌계와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의 계원 또는 준계원이 행사한다.
②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장에 인접한 어촌계의 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권자는 어촌계원·준계원 또는 지구별수협 조합원의 균등한 소득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양식업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행사방법과 행사의 우선순위, 어촌계원·준계원별 또는 조합원별 양식시설의 설치·사용량 또는 양식업권 행사의 구역 조정, 그 밖에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양식장 표지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양식업자에게 양식장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식장 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양식장관리규약)
① 양식업권을 취득한 어촌계·내수면어업계와 지구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장에 출입하거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양식업권의 행사방법 및 행사료(行使料), 양식업의 시기·방법, 그 밖에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양식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② 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이 이 법,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식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41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① 양식업권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양식업권자(제38조에 따른 양식업권 행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② 면허권자는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업의 종류와 양식장의 면적 또는 양식수산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과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어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양식업권자는 해당 양식업권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을 면허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양식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을 지정받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양식업권자는 그 사용을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양식장 외의 수면에서 그 관리선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관리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 마력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양식장에서 관리선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양식수산물의 겨울나기나 여름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越冬區域) 또는 월하구역(越夏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식업의 양식업권자는 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양식하는 양식수산물의 겨울나기 또는 여름나기를 하게 하려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장(越冬場) 또는 월하장(越夏場)으로 구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월동장 또는 월하장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면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시설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양식업의 허가

제43조(양식업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육상해수양식업: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육상등 내수양식업: 육상의 내수면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과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양식업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양식시설 기준 및 그 밖의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허가의 금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1조제1호부터 제4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의 우선순위는 제15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및 허가기준은 지역의 양식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업의 종류, 규모, 양식 품종 등에 관하여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제한 또는 조건 외에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상의 목적, 양식업 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6조(내수면 이용의 동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면관리자(이하 "수면관리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수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내수면의 시설유지 및 보존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면허 또는 허가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47조(허가의 유효기간)
①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보다 단축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방, 항로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8조(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양식업자"라 한다)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양식업자가 허가를 받은 양식업을 폐업하거나 양식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2021.6.15 제18284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6.16]]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
3.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50조(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
① 허가를 받은 양식시설을 허가양식업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허가양식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허가양식업자는 그 지위를 잃는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의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를 받은 양식업의 시설기준 및 허가양식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승계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당 허가양식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행정처분, 부담이나 조건 등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인이 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양식업 허가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51조(허가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양식업자가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허가양식업자가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4.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52조(준용규정)
허가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35조, 제4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수면에 구획을 정하여 양식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양식업허가"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양식업권자"는 "허가양식업자"로, "양식업권을 취득한 날"은 "양식허가를 받은 날"로, "양식업권의 행사"는 "허가에 따른 양식업의 실행"으로 본다.
제53조(시험양식업 및 연구·교습양식업)
제10조제43조에 따른 양식업 외의 새로운 품종, 양식방법과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양식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제43조에 따른 양식업 외의 새로운 품종, 양식방법과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식업자, 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양식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험양식업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양식업·교습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제10조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양식업·교습양식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험양식업 및 연구·교습양식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제54조(금지 및 조정 명령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면허, 한정양식업면허, 허가,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교습양식업 승인에 따른 양식방법 또는 양식수산물의 포획·채취방법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관청은 양식업의 단속,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나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1. 양식수산물 및 그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 자격 제한
3. 양식 품목별·방법별 적정 양식밀도 및 양식시설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외국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5. 양식수산물의 양륙(揚陸)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6.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 사용 제한 또는 금지
7.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장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금지 또는 부대시설의 설치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양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유어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유어장에 속하는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둘 이상의 면허 또는 허가가 있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③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遊漁)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어장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어장의 면적기준 및 시설기준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과 이에 따른 제한·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⑤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포획·채취의 방법, 유어장의 관리규정, 관리선의 운영, 유어장의 시설기준, 유어장 이용자의 출입, 유어장에서의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이 제5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양식업권자나 허가양식업자는 그 양식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양식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양식시설물"이라 한다)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외해양식업은 시·도지사가, 그 밖의 양식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양식시설물과 양식수산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 양식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양식시설물과 양식수산물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의 경우에 가뭄이나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본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수면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양식시설물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제18284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6.16]]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⑥ 제5항의 경우 양식업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관청은 제5항 각 호의 시설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거나 수면관리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양식업권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업의 질서 유지 및 양식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7조(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58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관청의 명령과 처분이,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 양식장의 환경 개선, 자연·어업재해와 양식장 내 작업안전재해 예방, 양식업자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제59조(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간 협업경영과 양식업에 대한 투자의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의 협업경영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2.30]]
제60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식산업단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양식산업단지의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사·연구 사업
2. 양식산업에 관한 외국으로부터의 새로운 기술도입 사업
3. 양식시설의 자동화, 기계화 및 지능화에 관한 기술개발 사업
4. 양식시설 개선·보완 사업
5. 개발된 양식기술의 산업화 사업
6. 양식업 생산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사료 공급을 위한 사료기술의 개발·보급 사업
7. 양식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사업
8. 그 밖에 양식산업에 관한 기술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전문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양식산업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양식산업전문인력의 경력 관리 및 인증에 관한 사항
4. 해외 양식산업전문인력의 국내 채용 및 국내 양식산업전문인력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양식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국내 양식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식산업 관련 기술 교류, 인적 교류, 공동연구개발 및 해외 양식장 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4조(양식컨설팅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업자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양식업자의 업종과 규모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양식업자에 대한 융자·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양식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양식창업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의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비용의 지원
2.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상담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67조(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6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제51조에 따라 면허·허가의 제한, 정지 및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7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허된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의 제한, 정지 및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1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③ 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보상금의 공탁)
①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상의 목적인 양식업권·토지 또는 물건 등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 다만, 그 권리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9조(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
2. 선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운영
3. 해저광구의 개발 등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가 발생한 후 그 사업을 양도(讓渡)하는 경우에는 피해 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讓受)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0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양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출입·검사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업의 조정,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위생 안전, 불법 양식업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양식장,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의 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검사하게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옮기게 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2조(자료 제출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내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 양식산업전문인력 고용 등에 필요한 자료
2. 제8조에 따른 양식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73조(서류 송달의 공시)
① 행정관청은 명령·처분 등의 대상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74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지정·승인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을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군·구의 조례(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75조(청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변경·취소
2. 제27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3. 제5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4. 제5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76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
2.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의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
4.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채취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43조제1항제53조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2. 제23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실상 양식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양식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양식업권자 또는 허가양식업자
3. 제30조제1항제2호제31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와 그 양식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4. 제32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
5. 제41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어선을 사용한 자
6. 제41조제4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7. 제54조에 따른 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6조를 위반하여 양식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9. 제57조를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2. 제71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양식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식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양식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양식장을 휴업 상태로 둔 자
2. 제22조제1항 및 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3. 제24조에 따른 면허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제3항에 따른 양식업권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와 그 위반행위를 도운 양식업권자
5. 제38조제4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양식업권자
6. 제39조를 위반하여 양식장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양식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양식업권자와 그 양식업권을 행사한 자
8. 제40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
9. 제48조에 따른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제3항에 따라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양식업의 시설기준 및 허가양식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11. 제5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자
12. 제55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71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14. 제71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와 장애물의 이전·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제82조(몰수)
제78조, 제79조, 제80조제1호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양식수산물·시설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양식수산물·시설물을 몰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8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19.8.27 제165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심사ㆍ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 중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를 개발계획으로 본다.
제5조(어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또는 외해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각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또는 외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15조에 따라 양식업에 관한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어장관리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이 양식업과 관련하여 정한 어장관리규약은 제40조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본다.
제7조(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신청된 면허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산업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른 우선순위로 본다.
제8조(관리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을 받은 관리선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된 관리선으로 본다.
제9조(월동구역 등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라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된 수면은 제42조에 따라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어업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라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협의를 한 경우 그 어업의 내용이 양식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ㆍ교습양식업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한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는 제19조(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한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로 본다.
제12조(어업권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업에 관하여 「수산업법」 제17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어업권원부는 이 법에 따른 양식업권원부로 본다.
제1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제31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및 제76조제1항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④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⑤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⑥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광업권 및 어업권"을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⑧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다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로,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⑩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인과 그 밖의 단체"를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를 "제2항 단서"로,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을 "면허어업의 경우"로 한다.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⑪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양식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양식어업의 어업권자"를 "양식업의 양식업권자"로, "「수산업법」 제19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을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양식업권"으로 한다.
⑫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로 한다.
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⑭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면허어업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⑮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⑯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⑰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⑲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⑳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5호 중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양식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㉒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㉓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㉕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양식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양식어업의 어업권자"를 "양식업권자"로, "「수산업법」 제19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을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양식업권"으로 한다.
㉖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㉗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제4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㉙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업"을 "어업ㆍ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제2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한다"를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방법, 양식방법"을 "시설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양식물 또는 어획물"을 "어획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한다.
제10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9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9조제1항과 제3항"을 각각 "제9조제1항"으로, "마을어업과 해조류양식어업 등"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작한 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작한 날(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4항 본문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포획 또는 채취"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8호 및 제38조제2항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50조 및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및 제56조)을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양식한"을 각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양식한 어획물"을 "어획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을 "포획 또는 채취한"으로 한다.
제66조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어구ㆍ시설물 또는 양식물(養殖物)"을 "어구ㆍ시설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근해어업은 시ㆍ도지사가, 면허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6조 중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수산업"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4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자"를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로 한다.
제98조제4호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를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로 한다.
㉚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을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제3조제3호 중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로 한다.
제3조제9호 중 "어업"을 "어업 또는 양식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4.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㉛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ㆍ내수면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을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ㆍ제17호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0호 본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라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라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양식어업자"를 "양식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어업허가"를 "어업허가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로 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한다.
제49조제5항 단서 중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이 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㉝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수산업법」의 준용)"을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산업법」 제11조제1항,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 및 제34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20조, 제26조 및 제41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41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로 한다.
㉞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양식어업 면허의 제한)"을 "(양식업 면허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으로 한다.
㉟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㊱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1항제2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제21조(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제18조(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의 면허기간, 제22조제2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기간, 제26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제45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47조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54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에 대한 조정 명령
㊲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㊳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어업"을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5조 단서 및 제29조 단서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를 각각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로 한다.
㊴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업생산의"를 "어업과 양식업생산의"로, "어업인"을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이하 "어업면허"라 한다)나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이하 "어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과「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면허(이하 "양식업면허"라 한다)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어업"을 "어업 또는 양식업"으로 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업"을 "어업과 양식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자"를 "「수산업법」 제13조제7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라 양식업면허가 취소된 경우"로,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으로,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라 양식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로, "어장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어장의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으로, "새로운 어업면허"를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각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어업면허 유효기간을"을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을"로, "어업면허ㆍ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어업면허ㆍ어업허가ㆍ양식업면허 또는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어업면허"를 각각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각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를 각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이라 한다)"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인이"를 각각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로 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4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 및 제66조"를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ㆍ제66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 및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어업"을 "어업 또는 양식업"으로 한다.
㊵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45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으로 한다.
㊶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㊷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과세문서란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㊸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를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로 한다.
㊺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㊻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㊼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5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28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및 같은 법 제47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업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3조제6항"을 "「수산업법」 제8조제3항"으로,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 육상해수양식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을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으로, "제48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을 "제48조제4항(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8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제2항, 제41조제5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육상해수양식업에 한정한다) 및 제50조제3항(육상해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9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50조 및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수산자원관리법」"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53조제4항 및 제54조제2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4항"으로 한다.
㊾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㊿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양식업권"이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을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광업권 또는 어업권"을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3조제1호가목 중 "광업권 및 어업권"을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9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1)ㆍ2)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1)ㆍ2)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어업을 주업으로"를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로,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2조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3>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4>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55> 법률 제16902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시행일 2020.7.30]]
제87조제6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관한"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으로 한다.
제93조제6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로 한다.
제96조제3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56>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어업면허를 허가(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포함한다)하려는"을 "어업면허, 양식업 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 허가(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한다)를 하려는"으로 한다.
제106조제3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57>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 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 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로 한다.
<5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1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로 한다.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6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양식업에 관한 종전의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양식업에 대한 양식업권에 해당하는 어업권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법률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5조제5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5> 법률 제16902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6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관한"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으로 한다.
제93조제6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로 한다.
제96조제3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㉟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법률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12.8 제176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②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⑥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⑦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제35조의3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⑧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으로 한다.
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나목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⑩ 법률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2항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⑪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⑫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⑬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제2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부 칙[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㊽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호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㉕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1.6.15 제18284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호 및 제56조제5항제2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㉑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1.6.15 제182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