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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7105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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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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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목적)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은 어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자재·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