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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8289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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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43조제1항제53조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2. 제23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실상 양식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양식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양식업권자 또는 허가양식업자
3. 제30조제1항제2호제31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와 그 양식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4. 제32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
5. 제41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어선을 사용한 자
6. 제41조제4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7. 제54조에 따른 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6조를 위반하여 양식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9. 제57조를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