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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8289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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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① 양식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1. 어촌계원 및 내수면어업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준계원"이라 한다)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그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어촌계원 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어촌계원 또는 지구별수협 조합원의 출자 참여분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3.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