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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8289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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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양식업권자나 허가양식업자는 그 양식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양식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양식시설물"이라 한다)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외해양식업은 시·도지사가, 그 밖의 양식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양식시설물과 양식수산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 양식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양식시설물과 양식수산물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의 경우에 가뭄이나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본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수면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양식시설물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제18284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6.16]]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⑥ 제5항의 경우 양식업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관청은 제5항 각 호의 시설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거나 수면관리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양식업권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업의 질서 유지 및 양식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