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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8289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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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간 협업경영과 양식업에 대한 투자의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의 협업경영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