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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8289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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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면허의 심사·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장관리법」 제11조의2의 어장환경평가 중 양식장 저질의 퇴적물 오염 정도
2. 유휴 양식장 및 불법임대 여부 등 양식장 관리실태
3. 양식업권자의 수산법령 위반 여부 및 위반 횟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 항목에 필요한 자료를 양식업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식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2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 항목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해당 양식업권자와 그 등록권리자 및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8]
⑤ 제4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심사·평가 및 그에 따른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의 방법, 절차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