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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8289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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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