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8289호 일부개정 2021. 06. 15.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 이미 양식업권을 취득한 양식장의 면적과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양식장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복합양식업
나. 외해양식업
다.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품종
4.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 결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심사·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6항에 따른 심사·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을 완료한 자는 제외한다.
5.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