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8289호 일부개정 2021. 06. 15.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양식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따라 내수면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하천의 점용에 관한 권리·의무도 같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