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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8289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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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① 양식업권은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식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어장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에 따라 양식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양식업권을 등록한 후 양식업을 시작한 날(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양식업권을 이전·분할하는 경우
② 면허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면 이전·분할 또는 변경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분할할 수 있다.
1.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내수면어업계와 내수면어업계 사이 및 어촌계와 내수면어업계 사이에 면허를 이전·분할하려는 경우
2.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에 면허를 이전·분할하려는 경우
3.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면허를 이전·분할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