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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8289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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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한정양식업면허)
① 면허권자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면허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수면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자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면허(이하 "한정양식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한정양식업면허에 관하여는 면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면허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한정양식업면허를 하는 것을 협의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붙여 한정양식업면허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