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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8289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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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자료 제출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내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 양식산업전문인력 고용 등에 필요한 자료
2. 제8조에 따른 양식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