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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8289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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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지정·승인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을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군·구의 조례(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