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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8289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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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사·연구 사업
2. 양식산업에 관한 외국으로부터의 새로운 기술도입 사업
3. 양식시설의 자동화, 기계화 및 지능화에 관한 기술개발 사업
4. 양식시설 개선·보완 사업
5. 개발된 양식기술의 산업화 사업
6. 양식업 생산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사료 공급을 위한 사료기술의 개발·보급 사업
7. 양식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사업
8. 그 밖에 양식산업에 관한 기술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