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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8289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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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
2.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의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
4.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채취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