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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8289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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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
2.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의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
4.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채취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43조제1항제53조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2. 제23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실상 양식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양식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양식업권자 또는 허가양식업자
3. 제30조제1항제2호제31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와 그 양식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4. 제32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
5. 제41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어선을 사용한 자
6. 제41조제4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7. 제54조에 따른 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6조를 위반하여 양식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9. 제57조를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2. 제71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