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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8289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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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양식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식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양식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양식장을 휴업 상태로 둔 자
2. 제22조제1항 및 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3. 제24조에 따른 면허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제3항에 따른 양식업권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와 그 위반행위를 도운 양식업권자
5. 제38조제4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양식업권자
6. 제39조를 위반하여 양식장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양식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양식업권자와 그 양식업권을 행사한 자
8. 제40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
9. 제48조에 따른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제3항에 따라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양식업의 시설기준 및 허가양식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11. 제5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자
12. 제55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71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14. 제71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와 장애물의 이전·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