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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8289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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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양식업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해조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 패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3. 어류등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복합양식업: 양식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업 대상품종을 두 종류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5. 협동양식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
6. 외해양식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7. 내수면양식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에서 내수면의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양식장 구역의 한계 및 양식장 사이의 거리
2. 양식수산물의 포획·채취방법
3. 양식방법에 관한 사항
4. 양식장의 시설 기준, 어선·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양식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장의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유해생물 구제도구의 종류·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면허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