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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 2011.5.30]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사채의 발행)
사채에 물상담보(物上擔保)를 붙이려면 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이하 “위탁회사”라 한다)와 신탁업자 간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조(물상담보의 종류)
①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담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8.8.22]]
1. 동산질(動産質)
2. 증서가 있는 채권질(債權質)
3. 주식질(株式質)
4. 부동산저당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인정하는 각종 저당
5.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권
6.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
「상법」 제542조의2에 따른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8.8.22]]
[전문개정 2011.5.30]
제5조(신탁업의 등록 등)
①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商號)
2. 본점의 소재지
3. 자본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등록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7.21]]
1. 정관
2.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3. 주주의 성명 및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적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며,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일
2.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등록 내용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
삭제 [99·2·5]
제7조(업무의 감독)
신탁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업무의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수시로 신탁업자의 업무의 재산 상태를 검사하거나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이 항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9조(업무 변경과 그 밖의 명령)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의 업무 또는 재산 상태가 기탁업(寄託業)을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그 밖에 위탁회사와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 또는 임원해임 요구를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탁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11.5.30]
제10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신탁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1조(사채의 국외모집)
① 외국에서 물상담보를 붙이는 사채를 모집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외국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을 인수한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지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표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 상사회사(商事會社)는 제2항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성명과 주소 또는 상호와 본점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회사의 대표자는 신탁업무에 관하여 신탁업자의 이사 또는 신탁업자를 대표하는 사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장 신탁증서[개정 2011.5.30]

제12조(신탁계약)
신탁계약은 신탁증서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3조(신탁증서의 기재사항)
신탁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상호
2. 사채의 총액
3. 각 사채의 금액
4. 사채 발행의 가액(價額) 또는 최저가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 상환의 방법과 기한
7. 이자 지급의 방법과 기한
8. 채권(債券)에 적을 사항의 표시와 이표(利票)를 붙인 채권일 때에는 그 사실의 표시
9. 담보의 종류, 목적물, 순위, 선순위의 담보를 붙인 채권의 금액, 그 밖에 목적물에 관하여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표시
10.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채인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 회사의 부담 부분
[전문개정 2011.5.30]
제14조(분할발행 시의 기재사항)
①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의 신탁증서에는 제1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한다는 뜻의 표시
2. 사채 이율의 최고한도
② 신탁계약에서 제1회 또는 그 후에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여 발행금액과 제1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상태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5조(분할발행에 대한 추가계약)
①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 신탁계약에 제14조제2항의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는 신탁업자와 계약으로써 발행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에는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은 신탁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증서에 관하여는 제16조제25조를 준용한다.
⑤ 각 사채의 금액은 사채의 총액에 대하여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6조(신탁증서의 보존과 열람)
① 신탁증서는 위탁회사와 신탁업자가 각각 한 통씩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탁증서는 그 원본을 본점에 갖추어 두고, 등본을 각 지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신탁증서의 원본 또는 등본은 위탁회사의 주주, 채권자 또는 사채응모자가 청구하면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장 사채 모집[개정 2011.5.30]

제17조(모집공고)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물상담보를 붙이는 사채를 모집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7.21]]
1. 제1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
2. 물상담보를 붙이는 사채의 표시
3. 신탁증서의 표시
4. 담보의 가격을 알리는 데에 필요한 정도로 제13조제9호의 사항의 개요 표시
5. 신탁업자가 담보의 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의 표시
6. 이전에 사채를 모집하였을 때에는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총액
7. 회사의 자본과 납입한 주금(株金)의 총액
8. 최종 재무상태표에 따른 현존(現存)하는 재산액
9. 응모자가 신탁증서나 그 등본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시일과 장소
②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그 차례에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것으로 한다.
1.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한다는 뜻의 표시와 그 차례의 발행 금액
2. 이미 발행한 매 차례의 금액, 그 미상환액과 미상환액의 이율 및 상환 기한
3. 그 차례의 발행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의 계약증서가 있을 때에는 그 증서의 표시
4. 제3호의 계약증서 또는 그 등본을 응모자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시일과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의 공고는 신탁업자의 승인을 받고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8조(사채 모집의 위임)
위탁회사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모집을 신탁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계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채권의 발행, 사채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1.5.30]
제19조(모집공고의 대행)
제18조의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제17조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사채를 모집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0조(신탁업자의 사채인수)
①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7조제19조에 따른 공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1조(채권의 분할 발행)
제20조제1항의 경우에 신탁업자는 그 인수한 사채를 나누어 이에 상당하는 채권의 발행을 위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채권 발행의 권한을 가졌을 때에는 위탁회사에 통지하여 제1항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22조(인수한 사채의 양도)
① 삭제 [2018.2.21] [[시행일 2018.8.22]]
② 삭제 [2018.2.21] [[시행일 2018.8.22]]
③ 신탁업자는 사채를 양수하려는 자가 청구하면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신탁증서나 그 등본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자가 사채를 양도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8.8.22]]
[전문개정 2011.5.30]
제23조(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①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채총액의 인수는 상행위(商行爲)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는 그 인수한 사채를 나누어 이에 상당하는 채권의 발행을 위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채권 발행의 권한을 가졌을 때에는 신탁업자에게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24조(사채총액 인수의 준용)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제22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8.8.22]]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담보의 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의 표시로써 제17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25조(신탁증서의 등본 발급)
①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자는 신탁증서의 등본을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자의 대표자는 제1항의 등본에 기명날인하고 원본과 다름없음을 인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본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6조(사채의 분할 발행 기간)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그 최종회의 발행은 신탁증서 작성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7조(분할 발행과 사채총액의 감액)
①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을 마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위탁회사는 신탁업자와의 계약으로써 사채의 총액을 이미 발행한 금액까지만으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탁업자가 입은 손해는 위탁회사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6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8조(합동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합동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의 모집을 신탁업자에게 위임하거나 신탁업자로 하여금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신탁업자는 채권 발행, 사채의 상환 및 이자 지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1.5.30]
제29조(사채의 분할 인수)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매회의 발행금액의 인수를 사채 총액의 인수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
제30조
삭제 [99·2·5]

제4장 채권[개정 2011.5.30]

제31조(채권의 기재사항)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3.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할 때에는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4. 채권의 번호
[전문개정 2011.5.30]
제32조(채권의 증명)
① 신탁업자는 위탁회사가 신탁계약의 조항에 부합하는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에 의하여 채권이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임을 증명하여 이를 위탁회사 또는 그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은 각 채권에 적고 그 신탁업자의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3조(채권의 무효)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은 제32조의 증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1.5.30]
제34조(채권 발행의 대행)
①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각 채권에 적고 신탁업자의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5조(채권발행 대행자의 권리·의무)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상법」 제479조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기재는 신탁업자가 하고, 「상법」 제480조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청구는 신탁업자에게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장 사채원부[개정 2011.5.30]

제36조(사채원부의 기재사항)
① 회사가 물상담보를 붙이고 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사채원부에 「상법」 제488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3조제1호·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
2.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위임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수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과 인수자의 성명 또는 상호
②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때마다 제1항의 사항 외에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도 사채원부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7조(등본의 작성)
① 위탁회사는 사채원부의 등본을 작성하여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본에는 위탁회사의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명날인하여 원본과 다름없음을 인증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제2항의 등본을 그 본점에 갖추어 두고 사채권자가 청구할 때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8조(발행자의 사채원부 작성 대행 및 등본 발급)
①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가 사채원부를 작성하여 그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등본을 위탁회사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제3항, 제39조「상법」 제39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9조(사채원부가 변경된 경우)
① 사채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때마다 위탁회사나 신탁업자는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다른 쪽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 또는 위탁회사가 제1항의 문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채원부의 등본에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0조(사채원부 변경 취급의 경우)
위탁회사,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가 사채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길 취급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문서로써 사채원부를 갖추어 둔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장 사채권자 집회[개정 2011.5.30]

제41조(사채권자 집회의 소집)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는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채권자 집회(이하 “집회”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42조(소집청구권)
① 위탁회사 또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집회의 목적과 집회 소집 이유를 적은 문서를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제출하여 집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자가 청구가 있은 후 2주일 내에 집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그 청구를 한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43조(자율적 집회 소집)
제78조, 제83조 또는 제87조에 규정된 집회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권자가 스스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집은 신탁계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83조 또는 제87조에 규정된 집회는 위탁회사도 스스로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44조(「상법」의 준용)
집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상법」 제3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5조(집회의 의사)
① 집회의 의사(議事)는 신탁계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사된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결의한다. 다만, 제55조, 제57조제1항, 제65조, 제74조, 제75조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는 기명채권을 가진 자와 제2항에 따라 채권을 공탁한 자의 반수 이상으로써 사채총액의 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면 결의하지 못한다.
② 집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3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신탁계약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사채권자는 사채의 최저금액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사채의 최저금액의 11배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의 의결권은 신탁계약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46조(사채인수자의 출석권)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 또는 그 대표자는 집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47조(신탁업자 대표자의 출석권)
신탁업자의 대표자는 집회가 제7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소집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48조(집회 소집의 통지)
① 집회를 소집한 자는 제46조제47조에 따른 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9조(집회출석 요구권)
집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회를 소집한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회사에 통지하여 그 대표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50조(결의무효선언 청구권)
① 집회 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이 법 또는 신탁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 신탁업자 또는 각 사채권자는 그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한 사채권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여야 하며 소집을 한 자가 청구하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1조(결의사항)
집회의 결의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따로 신탁계약에서 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2조(의사록 작성과 열람)
① 집회를 소집한 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 외의 자가 의사록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그 등본을 신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집회 의사록의 원본 또는 등본을 본점과 지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위탁회사 또는 사채권자가 청구하면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3항의 의사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3조(비용의 부담)
집회의 비용은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가 소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를 소집한 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4조(결의의 집행자)
집회의 결의는 신탁업자가 집행한다. 다만, 그 성질이 신탁업자가 집행할 것이 아닐 때에는 집회에서 집행할 자를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5조(결의사항의 위임)
① 신탁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집회가 1인 또는 여럿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 또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③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 집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표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6조(대표자의 취임 공고와 권한)
① 대표자가 취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위탁회사, 신탁업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제5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스스로 집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57조(대표자의 해임과 권한 변경)
① 집회는 언제든지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그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집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위탁회사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8조(사채의 분할발행 시의 집회결의)
①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어느 차례만의 사채권자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그 밖의 차례의 사채권자에게는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차례의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② 집회의 결의가 어느 차례만의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때에는 그 차례의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채권자 집회에 관하여는 집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7장 신탁계약의 효력[개정 2011.5.30]

제59조(신탁업자의 의무)
신탁업자는 신의에 따라 공평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회사와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0조(물상담보의 귀속)
①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는 신탁증서에 적은 총사채를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귀속된다.
② 신탁업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담보권을 보존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1조(사채권자의 이익)
사채권자는 그 채권액에 따라 평등하게 담보의 이익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5.30]
제62조(물상담보의 효력)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는 사채 성립 이전에도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11.5.30]
제63조(「민법」, 「상법」의 적용 배제)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336조「상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4조(담보의 추가)
신탁업자는 위탁회사와의 계약으로써 담보를 추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65조(담보의 변경)
신탁업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탁회사와의 계약으로써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66조(추가·변경 계약의 효력)
제64조제65조의 계약은 신탁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67조(추가·변경 계약의 공고 등)
제64조제65조의 계약은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하고 위탁회사와 신탁업자가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증서에 관하여는 제16조제2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8조(담보권의 행사 범위)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은 총사채권자를 위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69조(상환과 이자 지급)
① 위탁회사가 정기(定期)로 사채의 일부를 상환할 경우에 2개월을 지연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3개월을 지연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 기간 내에 상환 또는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뜻과 그 기간 내에 상환 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채의 총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뜻을 위탁회사에 최고(催告)할 수 있다.
② 위탁회사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상환 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채의 총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③ 제1항의 최고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70조(기한의 이익 상실의 공고와 통지)
제69조에 따라 위탁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71조(담보권의 실행)
① 기한이 만료되어도 사채가 변제되지 아니하거나 위탁회사가 사채를 완전히 변제하지 아니하고 해산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 신탁계약에 의한 동산질에 관하여는 「민법」 제33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72조(강제집행)
① 신탁업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부여된 집행력 있는 정본(正本)에 의하여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신청 또는 위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채권자에 대한 이의는 신탁업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73조(채권 변제에 관한 권한)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채권 변제를 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1.5.30]
제74조(지급 유예, 책임 면제 또는 화해)
신탁업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사채에 대하여 지급을 유예하거나 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책임을 면제하거나 화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75조(소송행위)
신탁업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사채권자를 위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파산절차에 따르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76조(완료사항의 공고와 통지)
신탁업자는 제71조,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77조(변제금의 지급)
① 신탁업자가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받은 금액은 지체 없이 채권액에 따라 각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가 제1항의 금액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하였을 때에는 「민법」 제685조를 준용한다.
③ 사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사채권자가 변제금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그 사채권자를 위하여 제1항의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제1항과 제3항의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78조(특별대리인의 선임)
① 신탁업자가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하여야 할 행위를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選任)하여 그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채권자와 신탁업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5.30]
제79조(총사채권자의 대리행위)
이 법에 따라 총사채권자를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각각 사채권자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전문개정 2011.5.30]
제80조(보수의 청구)
① 신탁업자는 신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위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신탁계약에 신탁업자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 제68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1조(비용의 상환)
① 위탁회사는 신탁업자가 신탁업무를 처리할 때 정당하게 지출한 모든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신탁업자가 과실 없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신탁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위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2조(우선변제의 수취)
①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생길 채권을 위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의 채권에 대하여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담보물로부터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1.5.30]
제83조(공탁금)
①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물상담보를 소멸하게 하였거나 그 가격을 감소하게 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위탁회사 또는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회사가 공탁금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질권은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로 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4조(담보물의 검사)
① 위탁회사, 제5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 또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신탁업자의 담보물 보관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② 무기명식(無記名式)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신탁업자에게 공탁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검사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5조(「민법」의 적용 배제)
신탁계약에 의한 질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324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장 신탁업무의 승계와 종료[개정 2011.5.30]

제86조(신탁업자의 사임)
①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위탁회사와 집회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무를 승계할 회사를 정하고 사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 신탁업무를 승계할 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7조(신탁업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회사 또는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업자를 해임할 수 있다.
1.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위반한 경우
2. 신탁업자가 신탁업무를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신탁업자를 해임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5.30]
제88조(승계자의 선임)
제86조제1항 단서 및 제87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임하거나 해임되었을 때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해산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다시 신탁업자를 선임하고 신탁업무를 승계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9조(승계의 요식행위)
제86조에 따른 신탁업무의 승계는 위탁회사와 이전 신탁업자 및 새로운 신탁업자의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와 이전 신탁업자 및 새로운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문서로써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계는 새로운 신탁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서가 교부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11.5.30]
제90조(승계의 공고)
신탁업무의 승계는 제86조에 따른 경우에는 위탁회사와 이전 신탁업자 및 새로운 신탁업자가, 제88조에 따른 경우에는 위탁회사와 새로운 신탁업자가 지체 없이 각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91조(승계자의 업무처리)
제86조에 따라 정하여지거나 제88조에 따라 선임된 새로운 신탁업자는 이전 신탁업자가 체결한 조항에 따라 신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채권자 또는 위탁회사를 위하여 이전 신탁업자에게 귀속한 권리·의무는 이전 신탁업자의 사임, 해임, 등록 취소 또는 해산 시로 소급하여 새로운 신탁업자에게 이전한다. 다만, 이전 신탁업자의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책임은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92조(불법처분)
이전 신탁업자의 불법처분으로 인하여 질물(質物)을 점유한 자가 악의였을 때에는 새로운 신탁업자의 점유가 그 자 때문에 탈취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
제93조(인계절차)
① 이전 신탁업자의 이사, 이전 신탁업자를 대표하는 사원 또는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그 위탁회사 또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물건과 신탁업무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신탁업자에게 이관하고 그 밖의 신탁업무를 새로운 신탁업자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를 마쳤을 때에는 위탁회사와 신구 신탁업자는 공동으로 문서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인계의 완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옮긴 물건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94조(감독)
승계에 관한 사무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95조(종료의 공고)
신탁업자가 신탁업무를 마쳤을 때에는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9장 등기[개정 2011.5.30]

제96조(등기기간의 기산)
신탁회사가 등기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인가서 또는 등록증이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97조(업무정지·등록취소 등의 등기)
금융위원회가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등기소는 금융위원회의 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98조
삭제 [99·2·5]
제99조
삭제 [99·2·5]
제100조(등기권리자)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 설정의 등기에 대해서는 신탁업자를 등기권리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01조(담보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
①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제1항제1호의 채권액은 사채의 총액만을 기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채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도 불구하고 사채의 총액,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뜻과 사채 이율의 최고한도만을 기록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시행일 2011.10.13]]
제102조
삭제 [99·2·5]

제10장 벌칙[개정 2011.5.30]

제103조(벌칙)
제5조를 위반하여 신탁업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04조(벌칙)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제78조의 특별대리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05조(과태료)
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제78조의 특별대리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2. 제11조제1항 또는 제8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이 법에 따라 채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정(不正)하게 적은 경우
4. 위탁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제32조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채권을 교부한 경우
5. 제60조제2항에 따른 담보권의 보존 또는 실행을 게을리한 경우
6. 제7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7. 제8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방해한 경우
8.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인계를 게을리한 경우
9.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그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결의를 위반한 경우
10. 사채권자 집회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②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 제55조의 대표자, 제78조의 특별대리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에 따른 신고·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교부할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에 부정하게 적은 경우
3. 이 법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할 서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갖추어 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서류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적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06조
삭제 [98·1·13]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및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생략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탁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⑧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본문·제5항·제6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9조, 제10조 본문, 제10조의2, 제11조제1항·제4항, 제42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6조제1항 단서, 제87조, 제88조, 제89조제2항·제3항, 제93조제2항,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104조제2호, 제10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71>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은행법에 의한 김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2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담보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 ①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제1항제1호의 채권액은 사채의 총액만을 기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채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도 불구하고 사채의 총액,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뜻과 사채 이율의 최고한도만을 기록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사항을 적어야 한다.
⑫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30 제1076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21 제1541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20 제1812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