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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제1812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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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사채의 분할 인수)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매회의 발행금액의 인수를 사채 총액의 인수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