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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의 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 또는 임원해임 요구를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탁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11.5.30]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 또는 임원해임 요구를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탁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