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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제1812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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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채권발행 대행자의 권리·의무)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상법」 제479조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기재는 신탁업자가 하고, 「상법」 제480조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청구는 신탁업자에게 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