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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제1812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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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탁업의 등록 등)
①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商號)
2. 본점의 소재지
3. 자본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등록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7.21]]
1. 정관
2.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3. 주주의 성명 및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적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며,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일
2.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등록 내용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