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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제1812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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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상환과 이자 지급)
① 위탁회사가 정기(定期)로 사채의 일부를 상환할 경우에 2개월을 지연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3개월을 지연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 기간 내에 상환 또는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뜻과 그 기간 내에 상환 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채의 총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뜻을 위탁회사에 최고(催告)할 수 있다.
② 위탁회사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상환 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채의 총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③ 제1항의 최고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