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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제1812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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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업무정지·등록취소 등의 등기)
금융위원회가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등기소는 금융위원회의 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