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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제1812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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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신탁증서의 기재사항)
신탁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상호
2. 사채의 총액
3. 각 사채의 금액
4. 사채 발행의 가액(價額) 또는 최저가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 상환의 방법과 기한
7. 이자 지급의 방법과 기한
8. 채권(債券)에 적을 사항의 표시와 이표(利票)를 붙인 채권일 때에는 그 사실의 표시
9. 담보의 종류, 목적물, 순위, 선순위의 담보를 붙인 채권의 금액, 그 밖에 목적물에 관하여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표시
10.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채인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 회사의 부담 부분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