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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제1812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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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결의사항의 위임)
① 신탁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집회가 1인 또는 여럿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 또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③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 집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표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