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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제1812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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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채의 분할 발행 기간)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그 최종회의 발행은 신탁증서 작성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