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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제1812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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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담보의 변경)
신탁업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탁회사와의 계약으로써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