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신탁업자 대표자의 출석권) 신탁업자의 대표자는 집회가 제7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소집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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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및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생략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탁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⑧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본문·제5항·제6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9조, 제10조 본문, 제10조의2, 제11조제1항·제4항, 제42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6조제1항 단서, 제87조, 제88조, 제89조제2항·제3항, 제93조제2항,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104조제2호, 제10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71>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은행법에 의한 김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2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담보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 ①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제1항제1호의 채권액은 사채의 총액만을 기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채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도 불구하고 사채의 총액,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뜻과 사채 이율의 최고한도만을 기록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사항을 적어야 한다. ⑫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30 제1076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21 제1541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20 제1812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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