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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제1812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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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신탁업자 대표자의 출석권)
신탁업자의 대표자는 집회가 제7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소집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