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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제1812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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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채권의 기재사항)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3.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할 때에는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4. 채권의 번호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