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채권의 기재사항)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3.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할 때에는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4. 채권의 번호
[전문개정 2011.5.30]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3.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할 때에는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4. 채권의 번호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