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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제1812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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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소송행위)
신탁업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사채권자를 위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파산절차에 따르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