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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제1812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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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신탁증서의 보존과 열람)
① 신탁증서는 위탁회사와 신탁업자가 각각 한 통씩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탁증서는 그 원본을 본점에 갖추어 두고, 등본을 각 지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신탁증서의 원본 또는 등본은 위탁회사의 주주, 채권자 또는 사채응모자가 청구하면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