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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제1812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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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변제금의 지급)
① 신탁업자가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받은 금액은 지체 없이 채권액에 따라 각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가 제1항의 금액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하였을 때에는 「민법」 제685조를 준용한다.
③ 사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사채권자가 변제금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그 사채권자를 위하여 제1항의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제1항과 제3항의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