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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제1812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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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업무 변경과 그 밖의 명령)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의 업무 또는 재산 상태가 기탁업(寄託業)을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그 밖에 위탁회사와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