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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제1812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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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추가·변경 계약의 공고 등)
제64조제65조의 계약은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하고 위탁회사와 신탁업자가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증서에 관하여는 제16조제2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