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제18120호 일부개정 2021. 04. 2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8조(승계자의 선임)
제86조제1항 단서 및 제87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임하거나 해임되었을 때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해산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다시 신탁업자를 선임하고 신탁업무를 승계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