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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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보호·육성함으로써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신규의 발명을 한 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개정 1980·12·31>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제3조(식물발명특허)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괴경·괴근·구근을 제외한다.
제4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80·12·31, 1986·12·31>
1.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
2.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3.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제5조(정의)
이 법에서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한다.
제6조(특허요건)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다음에 게기한 발명을 제외하고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80·12·31>
1.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②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에 게기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80·12·31>
제6조의2(특허요건)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전에 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당해 특허출원후에 출원공고 또는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때에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출원의 발명자와 타출원의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동일한 경우 및 당해 출원의 출원시의 출원인과 타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57조의10제1항의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29조의3제1항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제157조의21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29조의11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항중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으로 한다.<개정 1982·11·29>
[본조신설 1980·12·31]
제7조(발명의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6월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신규의 것으로 본다.<개정 1980·12·31>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시험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또는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 문서로 발표함으로써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개설하는 박람회 및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령역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②제1항제1호·제3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986·12·31>
제8조(특허출원)
①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영업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도 기재할 것)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제출년월일
4. 발명의 명칭
5.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②제1항의 특허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열명
3. 발명의 상세한 열명
4. 특허청구의 범위
③제2항제3호의 발명의 상세한 열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지을 가진 자가 용역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4호의 특허청구의 범위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4항 이외에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9조(1발명 1출원)
①특허출원은 1발명(단일의 총괄적 발명개념의 형성에 관련되는 1군의 발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출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발명 1출원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10조(출원분할)
①특허출원인은 2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경우 이를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출원이 제6조의2에 규정하는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5조의2에 규정하는 특허출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들의 규정의 적용과 제7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의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12·31]
제10조의2(출원보정)
①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절차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절차가 제21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위반된 때
2. 절차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위반되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삭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의 요지를 변갱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출원일(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은 출원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주장일)로부터 1년 3월내에 한하여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③특허출원인은 거절리유에 대한 의견서나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거절사정 불복항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서나 답변서의 제출기간내 또는 거절사정 불복항고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출원공고결정담본 송달후에는 제6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후 출원공고결정담본의 송달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1.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원심사의 청구와 동시에 보정하는 경우
2. 제8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보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80·12·31]
제10조의3(명세서등의 보정과 요지변갱)
출원공고결정담본의 송달전에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갱하는 보정은 명세서의 요지를 변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0·12·31]
제11조(선원주의)
①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날에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그중 1의 출원만을 특허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어느 출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80·12·31>
②동일한 내용의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0·12·31>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동일한 내용의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중 그 하나가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1980·12·31>
④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개정 1980·12·31>
⑤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여부를 신고할 것을 출원자에게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무권이자의 출원과 정당권이자의 보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가 한 출원으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후에 한 정당권이자의 출원은 그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특허를 출원한 때에 이를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출원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출원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무권이자의 특허와 정당권이자의 보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가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특허의 출원후에 한 정당권이자의 출원은 무효된 특허의 출원당시에 이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특허의 출원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 출원을 하거나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출원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출원변갱)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의장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갱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담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또는 의장등록출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담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의 기간을 제외한다)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변갱이 있는 경우에 그 특허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을 하였을 때에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원변갱된 특허출원이 제6조의2에 규정하는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5조의2에 규정하는 특허출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들 규정의 적용과 제7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변갱이 있는 경우에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실용신안법 제29조 또는 의장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법 제28조 또는 의장법 제52조에 규정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0·12·31]
제15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및 승계등)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를 이전할 수 있다.
②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④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는 특허출원전에 있어서는 승계인이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출원후에 있어서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날의 출원 또는 신고가 경합하였을 때에는 관계자의 협의에 의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모두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6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월 또는 연으로 할 때에는 역에 따른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익일을 그 기간의 말일로 한다.
제17조(직무발명)
①피용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피용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피용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하 "직무 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용자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국가에서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로 한다.
③피용자등의 근무에 관하여 한 발명에 대하여는 직무발명을 제외하고는 미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의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④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하고,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⑤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의한 국유특허권의 처분과 관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공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⑥제5항의 처분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0·12·31>
제18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피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을 완성하게 한데 대하여 사용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피용자등이 정당한 결정방법을 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③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지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사용자등은 피용자등이 한 직무발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국방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발명등)
①특허를 출원한 발명이 국방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것일 때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정부에서 수용하거나 제한을 가하여 특허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허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제한을 가하여 특허한 경우에는 정부는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③수용·제한 및 보상금지급의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법인이 아닌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명의로써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될 수 있다.
제21조(행위능력)
①미성년자·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율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특허출원·청구 및 기타에 관한 절차의 능력이나 법정대리권 또는 절차행위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보정을 명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또는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법정대리인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항고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는 친족회의 동의없이 할 수 있다.
④행위능력이나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또는 절차를 밟음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자가 행한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에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22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①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제3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나 특허권과 특허에 관한 주장 또는 이 법율이나 이 법율에 의거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특허관리인은 특히 수여된 권한외에 일체의 절차 및 이 법율 또는 이 법율에 의거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③재외자가 특허권자 기타 특허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지는 자인 때에는 그 특허관리인의 선임이나 변경 또는 그 대리권이나 그 소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④재외자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 또는 당해 특허권존속기간중에는 제1항의 특허관리인을 선임·등록하여야 한다.<신설 1980·12·31>
제23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로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을 얻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청구·신청이나 신청의 취하,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정불복항고 심판의 청구 또는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없다.
제24조(대리권의 증명)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자가 아닌 자의 대리권은 이를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제25조(대리인에 관한 준용규정)
이 법에서 대리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대리권의 불소멸)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능력의 상실,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신탁임무의 종료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변경소멸에 의하여서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27조(수인의 대리인)
특허에 관한 대리인이 수인이 있을 경우에는 특허청에 대하여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제28조(대리인의 개임)
①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당사자·참가인·특허인의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절차 또는 구두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이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은 후에 제1항의 대리인 또는 제2항의 당사자·참가인·특허인의 신청인과 그 대리인이 특허청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제29조(공유자의 대표)
①2인이상이 특허출원·청구 또는 기타 절차를 밟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에 신고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 또는 취하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포기 또는 취하
②제24조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대표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2·31>
제30조(재외자의 재판적)
특허권자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자의 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에 의하고, 그 재외자의 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특허청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소재지로 본다.
제31조(기간연장 및 기일의 변경)
①특허청장은 외국 또는 원격하고 교통불편한 지방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 또는 직권으로써 특허청에 절차를 밟아야 할 법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 또는 직권으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기간의 해태와 특허료의 불납)
①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가 그 후의 행위에 대하여 지정기간을 해태하거나 등록을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은 그 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그 기간의 해태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그친 날로부터 14일이내, 그 기간만료후 1년이내에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은 그 해태의 결과를 면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제33조(기간의 해태와 추완)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또는 절차를 밟을 자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25조·제137조제1항 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그친 날로부터 14일이내,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내에 한하여 해태절차를 추완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기간은 예외로 한다.
제34조(위임규정)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 및 기타 물건의 효력발생의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권리의 승계와 절차의 효력)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특허권자, 특허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밟은 절차 또는 특허청 및 제3자가 그 자에 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미친다.
제36조(권리의 이전이 있는 경우의 절차의 승계)
특허청에 사건이 계속중에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절차의 중단, 중지에 관한 위임 규정)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 특허청에 계속중인 절차의 중단·중지 및 중단·중지된 절차의 속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특허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청구)
특허에 관한 증명·특허증의 사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도면의 조제를 청구하거나 서류의 열람·등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허청장은 출원공고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제39조(심사·심판·재심서류 및 등록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①심사·심판·재심서류 및 등록원부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②심사·심판 및 재심으로 계속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 사정·심결 및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 또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제40조(외국인의 능력)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국에 주소나 영업소의 유무에 불구하고 권리를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 또는 조약당사국 이외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조약당사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0·12·31>
제41조(조약의 우선)
특허에 관하여 조약에 별단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개정 1980·12·31>
제42조(우선권의 주장)
①조약 또는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6조 및 제11조의 적용에 있어 그 외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 또는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특허출원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의 주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의 주장을 한 자는 최초에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한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을 특허출원일로부터 3월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의 주장을 한 자가 제3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권의 주장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80·12·31>
⑤우선권을 주장하는 특허출원은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1년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개정 1973·12·31>
제43조(발명장려 보조금)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명장려를 위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장 특허권

제44조(특허권의 설정의 등록)
특허권은 설정의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45조(특허권의 내용)
①특허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업으로써 그 물건을 생산·사용·판매·수입 또는 확포한 권리를 독점하고, 그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는 업으로써 그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사용·판매·수입 또는 확포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②신규의 동일물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출원된 날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 장을 이용하거나 그 특허발명이 출원된 날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의장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장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할 수 없다.<개정 1986·12·31>
제4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86·12·31>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3. 특허출원당시부터 국내에 있었던 물건
②2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86·12·31>
제47조(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당시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 사업을 하거나 사업설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48조(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권이자의 통상실시권)
①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의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의 설비를 하고 있는 자는 심판청구 당시의 사업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그 특허권 또는 특허나 등록실용신안을 무효로 한 당시에 현존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개정 1980·12·31>
1. 동일 발명에 대한 2이상의 특허중 어느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특허를 받았던 원특허권자
2.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의 고안이 동일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에 등록받았던 원실용신안권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특허전 또는 신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이미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실시권 등록이 없더라도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제49조(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①특허출원한 날전의 출원 또는 이와 같은 날의 출원에 관련하여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있어서의 원의장권자 및 그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원권리의 범위내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원실시권의 등록이 없어도 그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원의장권에 의한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986·12·31>
제50조(특허권의 공용징수)
①특허발명이 국방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을 정부에서 제한·수용·취소하거나 정부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또는 정부 이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특허권이 수용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이외의 권리는 소멸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수용·취소 또는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부나 정부 이외의 자는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제한·수용·취소 실시 및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특허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하여 협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 또는 수출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권자가 실시권의 허락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산업이나 국가 또는 국내거주자의 사업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6·12·31]
제51조의2(답변서의 제출)
특허청장은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그 청구에 관련된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기타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송달하고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51조의3(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의 의견청취)
특허청장은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청구에 대하여 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51조의4(재정의 방식)
①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청구에 대한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재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범위
2.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시기
[본조신설 1986·12·31]
제51조의5(재정서등본의 송달)
①특허청장은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청구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재정서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재정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6·12·31]
제51조의6(대가의 공탁)
제51조의4제2항제2호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1. 그 대가를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2. 그 대가에 대하여 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때
3. 당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다만, 질권자의 승락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86·12·31]
제51조의7(재정의 실효)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재정을 받은 자가 제51조의4제2 항제2호의 대가(대가를 정기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본조신설 1986·12·31]
제51조의8(재정의 취소)
①특허청장은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51조의2·제51조의3·제51조의4제1항 및 제51조의5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가 있은 때에는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51조의9(특허권의 취소)
①특허청장은 제5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재정이 있은 날로부터 계속하여 2년이상 그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51조의2·제51조의3·제51조의4제1항 및 제51조의5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52조(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의 설치)
①특허권의 취소·제한 및 수용과 통상실시권의 설정을 위한 재정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53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5년으로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등의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5년의 기간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의 대상·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경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가 허여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5년의 기간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가한 특허출원의 출원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54조(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①특허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는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양도 또는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없다.
④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전용실시권)
①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특허권자 자신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는 약정을 할 수 있다.
②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업으로써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전용실시권은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승락없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④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승락없이 그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제54조의 규정은 전용실시권이 공유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전용실시권 설정 이전에 받은 통상실시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62조제3항의 효력이 있는 때에는 등록이 없어도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56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효력발생요건)
①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1. 특허권의 이전·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58조(통상실시권)
①특허권자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업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③통상실시권은 제51조·제52조 또는 제59조·실용신안법 제16조·의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제외하고는 사업과 같이 이전하거나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④제51조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사업과 같이 이전하거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⑤통상실시권자는 제51조·제52조 또는 제59조·실용신안법 제16조·의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통상실시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신설 1980·12·31>
⑥제54조의 규정은 통상실시권이 공유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9조(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
①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이 출원된 날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비하여 상당한 기술상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대방의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특허발명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6·12·31]
제60조(강제실시에 의한 대가지급)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장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②제1항의 통상실시권자는 대가를 지급하든가 또는 자기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을 하고 그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제61조(통상실시권의 이전과 소멸)
제59조·실용신안법 제16조 또는 의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그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이 소멸한 때에는 같이 소멸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62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일 이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진다.
②제17조제1항·제47조 내지 제49조·제51조·제52조·제141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을 가진다.<개정 1980·12·31>
③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등록전에 설정한 질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이나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63조(정정허가심판)
①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 전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허가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2. 오기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②제1항의 경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 또는 변갱할 수 없다.<개정 1980·12·31>
③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정정후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1980·12·31>
④심판관은 정정허가심판청구가 제1항 각호·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거절리유를 명시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80·12·31>
⑤심판관은 정정허가심판청구가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때에는 정정의 청구공고를 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⑥제8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4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은 이 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삼가인신청은 할 수 없다.<개정 1980·12·31>
⑦제1항의 정정허가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특허청장은 그 뜻을 명기하여 새로운 특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⑧제1항의 정정허가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7조제1항제1호의 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0·12·31>
제64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호의 행위는 당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에 대한 것일 때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판매·사용·수입 또는 확포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판매·수입 또는 확포하는 행위
제65조(특허증의 정정)
①특허증이 특허원부 및 기타 서류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특허청장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써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 교부하거나 또는 정정된 새로운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정정한 특허증은 정정한 내용으로 처음부터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66조(특허권등의 포기의 제한)
①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제17조제1항·제55조제4항·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승낙없이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승낙없이 그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승낙없이 그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67조(질권)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특허발명의 실시를 할 수 없다.
제68조(질권의 물상대위)
①질권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또는 특허발명실시에 대하여 받을 금전이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실행할 수 있다. 다만,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②질권설정 이전에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그 특허권이 경락되더라도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9조(특허의 무효사유)
①특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 제2조 내지 제6조의2·제8조제3항 및 제4항·제11조제1항 및 제2항·제40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때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없는 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에 대하여 특허된 때
3. 조약에 위반된 때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된 때 또는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된 때
②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마다 무효로 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③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④특허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무효심결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제70조(무효·취소 또는 포기의 효과)
①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특허권은 특허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로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80·12·31>
②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허가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80·12·31>
③특허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취소나 포기가 있는 때에는 특허권 및 그 실시권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은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소멸한다.

제3장 등록·특허증·공보 및 명세서특허표지와 특허료

제72조(특허원부)
①특허청에 등록원부를 비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등록한다.
1. 특허권의 설정·이전·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이 법에서 규정하는 외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특허증의 발급)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발급한다.
제74조(특허공보)
특허청은 특허공보를 발행하여야 하며, 특허공보에 게기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특허표시)
①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으며, 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없을때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특허된 물건의 요부를 분리하여 판매 또는 확포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76조(특허료 및 수삭료등)
①특허권설정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특허권자 또는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료·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에 속하는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료·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삭료와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청구하는 무효심판에 관한 수삭료는 예외로 한다.
②특허에 관한 리해관계인은 특허료·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삭료를 대납할 수 있다.
③특허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료를 특허권설정의 등록료납부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특허료·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삭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77조(특허료의 추납)
①특허권의 설정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월내에 특허료를 추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특허료의 2배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납기간내에 특허료를 추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설정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78조(기납특허료등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특허료·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삭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부한 특허료·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삭료가 착오로 인하여 납부되었을 때에는 그 납부된 날로부터 5년내에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체없이 반환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79조(특허실시보고)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심사

제80조(심사주의와 심사관)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특허출원 및 특허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심사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허청장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사협조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⑤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지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⑥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에게 당해 특허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외국에 출원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나 국제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0·12·31>
제80조의2(출원심사의 청구)
①특허출원의 심사는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심사한다.
②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날로부터 5년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새로운 특허출원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갱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특허출원의 분할을 한 날 또는 출원의 변갱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0·12·31]
제80조의3(출원심사의 청구절차)
①출원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영업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도 기재할 것)
2. 제출년월일
3. 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
②특허청장은 출원의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뜻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의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뜻을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2·31]
제80조의4(우선심사)
특허청장은 긴급처리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출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0·12·31]
제81조
삭제 <1986·12·31>
제82조(거절사정 및 거절리유통지)
①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거절사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조 내지 제6조의2·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제9조·제11조제1항 및 제2항·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허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없는 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에 의하여 특허출원이 된 때
3. 조약에 위반된 때
②심사관은 특허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절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리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83조(출원공고)
①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원공고를 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 출원인에게 송달한 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③특허청장은 출원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간에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특허청에서 공중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④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출원에 대하여는 출원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정할 수 있으며 국방상 비밀이 해제된 후에 있어서는 그 명세서 및 도면을 특허공보에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0·12·31>
제83조의2(출원공개)
①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일(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은 출원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주장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중에 있는 특허출원으로서 출원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제6조·제6조의2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 이외에 출원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2·31]
제84조(특허이의신청)
①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특허청에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특허이의신청은 특허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와 필요한 증거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이의신청이유의 보정등)
①특허이의신청의 이유를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늦어도 이의신청기간의 경과후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증거방법의 추가제출기간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0·12·31>
제86조(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특허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사관은 특허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부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84조제1항 및 제85조에 의한 기간경과후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4조제1항의 기간내에 특허이의신청은 있었으나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이의신청을 결정으로써 각하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③특허이의결정에는 그 이유를 붙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 및 특허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특허이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87조(특허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사정)
①심사관이 출원공고후 직권에 의하여 발견한 이유로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하는 경우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특허이의신청의 이유 및 증거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특허이의신청인에게 거절사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특허출원이 특허사정된 후 특허권설정의 등록을 하기 전까지 새로운 거절사정이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거절사정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거절사항에 대한 불복항고심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도 병합심리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제88조
삭제 <1986·12·31>
제89조(특허이의신청의 경합)
①심사관은 2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나 결정을 병합 또는 분리하여 행할 수 있다.
②2이상의 특허이의신청중 1특허이의신청의 이유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신청사유가 성립될 때에는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신청사유 및 증거에 대하여는 특허이의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심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이의신청인에 대하여는 거절사정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제90조(특허사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사정을 하여야 한다.
제91조(림시보호의 권리)
①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한 발명은 출원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제45조제2항·제46조·제64조·제96조제2항·제124조·제148조제2항·제155조·제156조 및 제15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권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0·12·31>
③출원공고후 출원의 포기·무효 또는 취하가 있을 때, 거절사정이나 거절할 것이라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0·12·31>
④제1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당해 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가 되었거나 거절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당해 특허출원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이 출원공고후의 보정에 의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시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80·12·31>
제91조의2(출원공개의 효과)
①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발명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경고한 때에는 경고후부터 출원공고전까지 그 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이 출원공고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및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제45조제2항·제46조·제64조·제91조제3항 및 제4항·제96조제2항 및 제1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0·12·31]
제92조(특허출원공고의 특예)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권이자의 출원이 있을 때에는 심사관은 이미 특허출원공고한 것에 대하여는 다시 특허출원공고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사정을 하여야 한다.
제93조(준용규정)
①제107조 내지 제112조·제114조 및 제116조의 규정은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증거조사의 비용에 관하여는 심판에 관한 비용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4조(사정이유의 표시등)
①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유를 붙이어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사정이 있었을 때에는 사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5조(위임규정)
이 법에 규정한 외에 심사에 관한 서류로서 송달을 요하는 것 및 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심결이 확정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심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사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5장 심판 및 항고심판

제97조(심판의 청구)
①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의 무효심판
2.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 허여심판
4.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무효심판
5.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무효심판
②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0·12·31, 1982·11·29>
③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제척기간)
특허가 특허출원전에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또는 그 발명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허여된 때에는 제97조제1항제1호의 무효심판은 제44조에 규정하는 특허권의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80·12·31>
제99조(공동심판의 청구등)
①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2인이상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②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한다.
제100조(심판청구방식)
①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명칭 또는 주소 및 영업소나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
2. 심판사건의 표시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에 있어서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게기한 청구의 이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0·12·31>
③제97조제1항제4호의 허가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외에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④제9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9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호 사항외의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및 등록의장의 번호·명칭 및 특허와 등록의 연월일
3.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및 등록의장의 대가
제101조(심판관 및 항고심판관)
①특허청장은 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심판관으로 하여금 이를 심판하게 한다.
②심판관 및 항고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심판관 및 항고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2조(심판관의 지정)
①특허청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06조 규정에 의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②특허청장은 전항의 심판관중 심판에 관여하는데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심판관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판관중에서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103조(심판청구서의 각하와 즉시 항고)
①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의한 방식에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내에 청구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③제2항의 결정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④제2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0·12·31>
⑥항고장에는 각하된 심판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4조(심판장의 직무)
①심판장이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고, 그 답변서를 수리한 때에는 부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②심판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심문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보정불능한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106조(심판의 합의체)
①심판은 3인의 심판관의 합의체가 이를 행한다.
②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개정 1980·12·31>
③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7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의 이의신청인인 때
2. 심판관이 사건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인의 이의신청인의 친족·호주·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
3. 심판관이 사건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의 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때 또는 감정인이었던 때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의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인 때 또는 대리인이었던 때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심판관 또는 판사로서 사정·심결 또는 판결에 관여한 때
7. 심판관이 사건에 관여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때
제108조(제척신청)
제척원인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9조(심판관의 기피)
①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해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이를 기피할 수 있다.
②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진술을 한 후에는 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후에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0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제108조 및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그 원인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심리에 있어서는 구두로써 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②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109조제2항의 단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0·12·31>
제111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으나 의견의 진술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③제1항의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어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112조(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13조(심리등)
①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구두심리에 의한다. 다만, 심판장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서면심이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판 이외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심판장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서 구두심이로 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③구두심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또는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때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건의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릴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심리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허청장이 지정한 직원은 심판장의 명에 의하여 매기일마다 처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⑦민사소송법 제14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은 제6항의 조서에 준용한다.<개정 1980·12·31>
제114조(준용규정)
민사소송법 제133조의 통역에 관한 규정은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115조(참가의 신청 및 심판에 의한 허부의 결정)
①이해관계인은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심판참가인 신청을 할 때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판장이 참가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부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이에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참가신청인이 있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허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111조제3항·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2·31>
제116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심판에서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은 관할법원이나 기타 법원에 이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③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의 결정을 하거나, 구인을 명하거나 또는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개정 1980·12·31>
④증거보전신청은 심판계속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심판청구전에는 특허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은 심판청구전에 하는 증거보전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⑥심판장은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7조(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 또는 지정기간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13조제4항에 규정한 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제118조(심판청구의 취하)
①심판청구는 그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취하가 있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1980·12·31>
제119조(직권심리)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 또는 취하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0조(심리·심결의 병합과 분리)
①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동일한 2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그 심리 또는 심결의 병합을 할 수 있다.
②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심리의 병합을 한 경우에도 다시 심리 또는 심결의 분리를 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제121조(심결)
①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이를 종결한다.
②제1항의 심결은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심결한 심판관은 그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참가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명칭 또는 주소 및 영업소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심결의 주문
5. 심결의 이유(신청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6. 심결 연월일
③사건이 심결을 함에 성숙한 때에는 심판장은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심리의 재개를 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⑤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⑥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정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22조(대가의 심결)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있어서는 대가에 대하여도 이를 심결하여야 한다.
제123조(송달)
제95조의 규정은 심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124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25조(항고심판의 청구)
①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사정 또는 심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심결에 대하여는 그 대가나 비용만을 불복하는 항고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사정에 대한 불복항고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항고심판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 출원자 및 대리인의 성명 및 명칭 또는 주소 및 영업소나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
2.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3. 발명의 명칭
4. 심사관의 사정일자
5. 심판사건의 표시
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7. 불복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증거방법
제126조(심판규정의 준용)
제63조·제99조 내지 제117조·제119조 내지 제124조의 규정은 항고심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6조중 "3인"은 "3인 또는 5인"으로 보며, 제109조 및 제117조중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으로 본다. 다만, 제126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는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항고심판사건에 대한 항고심판관의 지정은 제12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것에 한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126조의2(심사전치주의)
특허청장은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에 불복하는 항고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청구에 관련된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있는 때에는 항고심판을 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그 청구를 다시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126조의3(준용규정)
①제80조제2항·제96조 및 제107조제1호로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0조의2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은 항고심판청구에 관한 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0조의2·제83조·제84조 내지 제86조·제90조·제91조·제99조·제149조 및 제150조의 규정은 항고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제83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126조의4(심사전치의 종결)
①심사관은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특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불복항고심판이 청구된 당초의 거절사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특허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심사관은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특허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심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127조(보정불능한 심판청구의 항고심결 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항고심판의 심결로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128조(항고심판청구의 취하)
①항고심판청구는 그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취하가 있을 때에는 항고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1980·12·31>
제129조(항고심판청구권의 포기)
①항고심판의 청구권은 그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항고심판을 청구한 후 항고심판청구권을 포기한 때에는 항고심판의 청구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130조(청구이유의 변경등)
항고심판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이유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1조(심사심판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심판에서 밟은 절차는 항고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32조(항고심판의 심결)
항고심판에서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결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파기)
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는 항고심판관은 그 사정 또는 심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134조(준용규정)
제10조의2·제82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은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은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그 그 거절사정의 리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준용하며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출원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심결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제135조(환송)
①항고심판에서 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할 경우에는 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 있어서는 심사에, 심판의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에 있어서는 심판에 붙일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결에 있어서 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을 기속한다.<개정 1980·12·31>

제6장 재심

제136조(재심의 청구)
①확정된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에 대하여 그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제424조의 규정은 재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7조(재심청구기간)
①재심은 당사자가 심결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심결확정전에 당사자가 불복의 이유를 알았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심결이 확정된 날의 익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개정 1980·12·31>
③심결확정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재심사유가 심결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개정 1980·12·31>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당해 심결 이전에 한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사유로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8조(재심에서의 각 심급 규정의 준용)
심판 또는 항고심판에서 하는 재심청구 및 그 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그 심급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9조(준용규정)
심판 또는 항고심판에서 하는 재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9조 및 제4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0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심결의 확정이 있은 후 재심청구등록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1. 무효로 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때
2. 특허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 재심에서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 되었을 때
3. 거절을 할 것이라는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 설정의 등록이 있을 때
제14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①제14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결 또는 판결의 확정이 있은 후 재심청구등록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발명실시사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설비를 가진 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개정 1980·12·31>
②제6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2·31>
제142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이자의 통상실시권)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취득의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에 상반하는 심결 또는 판결의 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청구등록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실시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의 설비를 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의 목적 및 발명의 범위내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 또는 판결의 확정이 있은 당시에 현존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제48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2·31>
제143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부실재 또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을 공동 피청구인으로 한다.<개정 1980·12·31>

제7장 소송

제144조(상고관할등)
①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심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결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상고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②대법원판결에서 심결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청을 기속한다.
제145조(피고적격등)
①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제기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심판에서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②상고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건에 관한 서류를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제146조(서류의 반송등)
대법원에서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제145조의 규정한 서류와 그 사건에 대한 판결문 등본을 특허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제147조(일사부재리의 원칙)
이 법에 의한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8조(심판계속중의 소송절차의 중지)
①심판 또는 항고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타심판이나 타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149조(심판, 항고심판 및 재심의 비용)
①심판·항고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부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건의 심결 또는 결정으로서 정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용을 정한 때에는 그 금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이를 결정한다.<개정 1980·12·31>
③민사소송법 제89조 내지 제94조, 제98조제1항·제2항, 제99조, 제101조 및 제10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2·31>
제150조(비용의 예납)
①심판·항고심판 또는 재심에 있어서는 비용을 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②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판에서는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1조(비용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채무명의)
심판·항고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 또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액과 대가에 대하여 확정된 심결 또는 결정의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청공무원이 이를 부여 한다.
제152조(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제19조·제50조 내지 제52조·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 및 대가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통지나 결정 또는 심결의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개정 1980·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80·12·31>
제153조(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는 다음의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관서 또는 출원인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대하여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관서,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3. 제51조·제52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장권자 또는 이들의 전용실시권자
제154조(적용의 배제)
제144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은 제152조의 소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 특허권자의 보호

제155조(권리침해에 대한 특허권자등의 보호)
①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제156조(손해배상의 청구)
①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특허권자는 선의무과실로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행위를 금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7조(특허권자등의 신용회복)
법인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장의2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절차

제157조의2(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①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외국인은 특허청장에게 특허협력조약 제2조의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와 그외의 자가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도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2·11·29]
제157조의3(국제출원)
①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필요한 도면 및 초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2. 당해 출원의 발명의 보호가 요구되는 특허협력조약 체약국의 지정
3. 제2호의 지정국중 특허협력조약 제2조(iv)의 지역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4.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주소나 영업소 및 국적
5.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영업소
6. 발명의 명칭
7.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지정국의 법령에 발명자에 관한 사항의 기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명세서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지을 가진 자가 용역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2·11·29]
제157조의4(국제출원일의 인정등)
①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이 제157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5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57조의3제2항제1호·제2호에 규정한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4. 명세서 또는 청구의 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②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보정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2·11·29]
제157조의5(보정명령)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의 기재가 없는 경우
2. 초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 또는 제157조의7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4. 상공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1982·11·29]
제157조의6(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등)
①국제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1. 제157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에 관한 수삭료를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a)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5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관하여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국제출원이 제157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②국제출원에 관하여 소정의 수삭료의 일부를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수삭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 또는 국제출원의 지정국의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1·29]
제157조의7(대표자등)
①2인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절의 규정에 의한 절차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의 대표자가 그 절차를 행하거나 그 대표자에 대하여 절차를 행할 수 있다.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출원인을 대표자로 본다.
③대리인에 의하여 제1절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1·29]
제157조의8(수삭료)
국제출원을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1·29]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제157조의9(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2·11·29]
제157조의10(우선권주장의 특례)
①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제157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의 우선권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한 자"는 "특허협력조약 제8조(1)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한 자"로, "등본"은 "담본 또는 사본"으로, "특허출원일로부터 3월내"는 "동조약 제2조(xi)의 우선일로부터 1년 9월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1982·11·29]
제157조의11(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①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 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로부터 1년 8월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의 범위 및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기간내에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의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제1항의 기간내에 한하여 그 번역문에 갈음하여 새로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명세서·청구의 범위 및 도면으로서 우선일로부터 1년 8월(그 기간내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일,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이내에 제출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이하 "출원번역문"이라 한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6·12·31>
⑤국제특허출원의 출원번역문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서 및 그 첨부서류로 본다.
[본조신설 1982·11·29]
제157조의12(서면의 제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157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의 제출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영업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도 기재할 것)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제출년월일
4. 발명의 명칭
5.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본조신설 1982·11·29]
제157조의13(국제단계에서의 보정)
①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 보정을 한 때에는 기준일까지 당해 보정서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서의 번역문이 제출된 때에는 그 보정서의 번역문에 의하여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의 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③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규정한 열명서를 동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제출한 때에는 그 열명서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열명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한은 제2항의 보정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2·11·29]
제157조의14(출원공개시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중 "특허출원일(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은 출원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주장일)로부터 1년 6월"은 "우선일로부터 1년 8월"로 한다.
[본조신설 1982·11·29]
제157조의15(보정의 특예)
①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157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한 후 기준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정(제157조의13제2항에 의한 보정을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②국제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2항중 "출원일(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은 출원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주장일)" 및 제10조의2제4항중 "특허출원일"은 "우선일"로 한다.
③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중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2·11·29]
제157조의16(출원변경시기의 제한)
실용신안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동법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29조의11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동항에 의한 결정의 후가 아니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2·11·29]
제157조의17(출원심사청구의 시기제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157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한 후,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우선일로부터 1년 8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제80조의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2·11·29]
제157조의18(국제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5조의 국제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2·11·29]
제157조의19(거절사정의 특예)
국제특허출원의 거절사정에 관하여는 제82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외의 발명에 관하여 된 때(그것을 이유로 특허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로 한다.
[본조신설 1982·11·29]
제157조의20(특허의 무효사유의 특례)
국제특허출원의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외의 발명에 관하여 된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1982·11·29]
제157조의21(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국제출원의 출원인 은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한 국제출원이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에 의하여 동조약 제25조(1)(a)에 규정한 거부, (a) 또는 (b)에 규정한 선언이 되거나.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동조약 동조(1)(a)에 규정한 인정이 된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동조약 동조(2)(a)에 규정한 결정을 하여줄것을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국제사무국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가타 상공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번역문이 제출된 때에는 제1항의 신청에 관계되는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관련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⑤특허협력조약 제25조(1)에 규정한 거부·선언 또는 인정을 받은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국제출원에 관하여 제1항에 규정한 신청 및 그 신청과 관련되는 절차외의 절차를 밟을 수 없다.
⑥제157조10·제157조의11제4항 및 제5항·제157조의13·제157조의14·제157조의15제2항 및 제3항·제157조의18 내지 제157조의20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2·11·29]
제157조의22(발명의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6·12·31]
제157조의23(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예)
①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157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또는 기준일까지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원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절차를 행할 수 있는 자중 제157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번역문을 제출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특허관리인의 선임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6·12·31]

제9장 벌칙

제158조(침해죄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6·12·31>
1.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림시보호의 권리를 침해한 자. 다만, 당해 특허권설정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이를 론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159조(위증죄)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사정·심결 또는 판결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12·31]
제160조(사위행위 및 허위표시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의 행위로서 특허권을 받았거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자
2.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포장류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3.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포장류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한 것이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것을 판매 또는 확포한 자
4.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물건 또는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제작한 물건을 제작·사용·판매 또는 확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류에 그 물건이나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5.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 또는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류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전문개정 1980·12·31]
제161조(비밀루설죄등)
특허청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중의 발명 또는 특허출원자의 사업상 비밀을 루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162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8조제1항 또는 제16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163조(몰취등)
①제15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취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피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12·31]
제164조(허위진술에 대한 과태료)
이 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또는 제3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가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165조(서류등의 불제출에 대한 과태료)
①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발명 실시보고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1980·12·31]
제166조(불출석등의 과태료)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167조(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276조 내지 제278조의 규정은 제164조 내지 제166조의 과태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2505호,1973.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일전에 한 특허출원의 심사, 이의의 신청, 그 처분 및 심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3.12.31>
④(동전) 이 법 시행전의 특허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특허에 관한 심판·항고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3.12.31>
⑤삭제<1973.2.8>
⑥(동전) 이 법 시행일전에 청구한 특허의 부실시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특허취소나 특허권의 남용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특허취소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기간의 계산) 제51조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시,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기간의 기산점은 그 행위시부터 기산한다.
⑧(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658호,1973.12.31>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957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⑥(다른 법률의 개정) 동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특허청설치법은 폐지되고,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및 변리사법중 "특허청"은 "특허청"으로,"특허청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제3325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의 심사 및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계속중인 특허출원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3조의2(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9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76조의 규정중 출원공고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특허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특허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특허의 불실시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특허취소나 특허권의 람용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특허취소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566호,1982.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 및 제8장의2(제157조의2 내지 제157조의21)의 개정규정은 특허협력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1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허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에 대한 불복항고심판,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특허권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된 특허권과 이 법 시행전에 특허출원되어 설정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특허권 강제실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특허의 부실시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특허취소나 특허권의 남용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특허취소의 처분이나 이에 관한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