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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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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식물발명특허)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괴경·괴근·구근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