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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7.4.10 법률 제5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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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미성년자등의 행위능력)
①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특허이의신청·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개정 1995·1·5, 1997·4·10>
③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에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