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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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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특허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청구)
특허에 관한 증명·특허증의 사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도면의 조제를 청구하거나 서류의 열람·등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허청장은 출원공고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