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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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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정정허가심판)
①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 전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허가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2. 오기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②제1항의 경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 또는 변갱할 수 없다.<개정 1980·12·31>
③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정정후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1980·12·31>
④심판관은 정정허가심판청구가 제1항 각호·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거절리유를 명시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80·12·31>
⑤심판관은 정정허가심판청구가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때에는 정정의 청구공고를 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⑥제8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4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은 이 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삼가인신청은 할 수 없다.<개정 1980·12·31>
⑦제1항의 정정허가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특허청장은 그 뜻을 명기하여 새로운 특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⑧제1항의 정정허가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7조제1항제1호의 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