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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전문개정 1973.2.8 법률 제2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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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정정 및 분할허가심판)
①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허가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2. 오기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②특허권자는 착오로 인하여 2인이상의 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한 것을 소명한 경우에 각 발명마다 각개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분할허가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 각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④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잔부가 제2항의 경우에는 그 각 발명이 특허출원 당시에 독립하여 신규의 발명인 것이어야 한다.
⑤심판관은 정정 및 분할허가심판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대하여 거절이유를 명시하고,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정정허가심판의 경우에 제1항 각호·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2. 분할허가심판의 경우에 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 되었을 때
⑥심판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또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할 때에는 정정 또는 분할의 청구공고를 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⑦제83조제1항 내지 제3항·제84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은 이 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참가인 신청은 할 수 없다.
⑧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 또는 분할할 것이라는 허가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특허국장은 그 뜻을 명기하여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