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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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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거절이유통지)
심사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