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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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라 함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양도나 대여를 위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
제3조(미성년자등의 행위능력)
①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항고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③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에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특허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①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제3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특허관리인은 특히 수여된 권한외의 일체의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③재외자로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지는 자는 특허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소멸에 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재외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 또는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중에는 제1항의 특허관리인을 선임·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을 얻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청구의 취하, 신청의 취하,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이나 그 취하,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청구 또는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없다.<개정 1993·12·10>
제7조(대리권의 증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서 제5조제3항에 규정하는 자가 아닌 자의 대리권은 이를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9조(개별대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에 대하여 각 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제10조(대리인의 개임등)
①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두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두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전에 제1항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의 대리인이 특허청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는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2인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에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2. 신청의 취하·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그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167조 또는 제169조제1항의 항고심판청구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대리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재외자의 재판적)
재외자의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특허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특허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소재지로 본다.
제1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월 또는 년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 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15조(기간의 연장등)
①특허청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기간, 제167조 또는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절차의 무효)
①특허청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3·12·10>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해태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내에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절차의 추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67조 및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의 청구기간,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기간 또는 민사소송법 제414조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내에 해태된 절차를 추완할 수 있다.
제18조(절차의 효력의 승계)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제19조(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에 계속중에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절차의 중단)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 계속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
6.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계속중인 절차가 중단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0조제2호의 경우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0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0조제5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
5. 제20조제6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제22조(수계신청)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은 결정·사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는 수계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은 제21조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⑦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절차의 중지)
①특허청장·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에 계속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②특허청장·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은 당사자가 부정기간의 장애로 특허청에 계속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각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다시 모든 기간이 진행된다.<개정 1993·12·10>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중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1.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제26조(조약의 효력)
특허에 관하여 조약에 이 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7조(발명장려 보조금)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명장려를 위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기타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에 도달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②제1항의 출원서·청구서 기타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시된 날,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의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에 특허청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특허협력조약 제2조(ⅶ)의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청에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의 우편물의 지연·우편물의 망실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제29조(특허요건)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②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후에 출원공개 또는 출원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타특허출원의 발명자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당해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시의 특허출원인과 타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10>
④제3항의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3항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30조(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6월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3·12·10>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시험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함으로써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다.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라. 조약의 당사국령역안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식물발명특허)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1.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으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하거나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출원공개 또는 출원공고가 있는 날부터 60일을 경과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1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특허의 출원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선원)
①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특허출원에 대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일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일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등)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특허출원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동일한 자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외의 자의 승계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동일한 자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발명 및 고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특허출원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이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를 한 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외의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제36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3·12·10>
제39조(직무발명)
①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가 승계하며, 국가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로 한다.
③종업원등이 한 발명중 직무발명을 제외하고는 미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한다.
⑤제4항의 국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종업원등이 정당한 결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이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삭제<1994·3·24>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등)
①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특허출원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의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의 금지·비밀취급의 절차·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보상금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특허출원)
①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제출년월일
4. 발명의 명칭
5.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6.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범위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⑤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의 기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제43조(요약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4조(공동출원)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45조(1특허출원의 범위)
①특허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특허출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
①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 및 제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3월이내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1. 특허출원일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3.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선출원의 출원일
4.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해당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중 최선일
②특허출원인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후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1.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심사의 청구와 동시에 보정하는 경우
2.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보정하는 경우
3.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내에 보정하는 경우
4.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이내에 보정하는 경우
제48조(요지변경)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특허청구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49조(명세서등의 보정과 요지변경)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한 보정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출원공고결정후의 보정)
①특허출원인은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정은 제13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고 그 거절이유에 관하여 의견서제출기간내에 보정하는 경우
2.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이 있는 때 그 특허이의신청이유에 관하여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제출기간내에 보정하는 경우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을 받고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을 청구한 때에 그 사정의 이유에 관하여 항고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내에 보정하는 경우
②제13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한 보정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된 것으로 본다.
제51조(보정각하)
①심사관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한 보정이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에게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특허출원의 사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심사관은 특허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특허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한 보정이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사정전에 인정된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분할출원)
①특허출원인은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제47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때 또는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그 일부를 하나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특허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10>
1.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허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③분할출원에 있어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동조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93·12·10>
제53조(변경출원)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의장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또는 의장등록출원일부터 5년이 경과한때(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의 기간을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특허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10>
1.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허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30일의 기간은 실용신안법 제3조 또는 의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법 제34조 또는 의장법 제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⑤변경출원에 있어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동조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93·12·10>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①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29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특허출원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이내에 특허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특허출원의 년월일을 기재한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중 최선일부터 1년 4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2. 그 특허출원이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3. 그 특허출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타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내에 동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55조(특허출원등에 의한 우선권주장)
①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그 자가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1. 그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출원된 경우
2. 선출원이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이나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이나 실용신안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인 경우
3. 선출원이 그 특허출원시에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4. 선출원이 그 특허출원시에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중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그 선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4조D(1)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시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29조제3항 본문·제30조제1항·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제96조제1항제3호·제98조·제103조·제105조제1항 및 제2항·제129조 및 제136조제3항,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제25조, 의장법 제45조 및 동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의 출원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중 당해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그 선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4조D(1)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시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제외한다]은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고 또는 출원공개가 된 때에 그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제29조제3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선출원이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29조제4항중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56조(선출원의 취하등)
①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당해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이 취하된 경우
②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후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③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심사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특허출원 및 특허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선행기술의 조사등)
①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조사기관에 선행기술에 대하여 자료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기관·당해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자료조사의 의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특허출원조사의 청구)
①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심사한다.
②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날부터 5년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 또는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60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
①출원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원심사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출년월일
3. 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
②특허청장은 출원공개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출원공개시에, 출원공개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우선심사)
특허청장은 출원공개후 출원공고전에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12·10]
제62조(거절사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호의 1(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할 수 없는 경우
2. 무권리자에 의하여 특허출원된 경우
3.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제42조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63조(거절이유통지)
심사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4조(출원공개)
①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일(우선권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제4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공고를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제29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제66조제4항은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①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한 때에는 그 경고후부터 출원공고전에 그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출원공개가 된 발명인 것을 알고 출원공고전에 업으로서 그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다만, 그 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이 출원공고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및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제68조제3항 및 제4항·제69조·제127조·제129조·제132조 또는 민법 제760조 및 동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당해 특허출원의 출원공고일"로 본다.
제66조(출원공고)
①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출원공고가 있는 날부터 2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특허청에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출원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허사정을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출원공고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출원공고의 특례)
심사관은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있을 때에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한 경우에는 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다시 출원공고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사정을 하여야 한다.
제68조(림시보호의 권리)
①특허출원인은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출원공고일부터 업으로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②제126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권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출원공고후 특허출원이 포기·무효·취하된 때 또는 특허출원의 거절사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권리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당해 특허출원이 포기·무효·취하된 때 또는 특허출원의 거절사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당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 출원공고후의 보정 또는 보정각하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시의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발명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9조(림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①법원은 제68조제1항의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특허출원에 관하여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결정으로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법원은 중지의 이유가 소멸한 때 기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0조(특허이의신청)
①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특허출원공고일부터 2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된 발명이 제42조제5항 또는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하는 특허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②특허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특허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특허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특허이의신청인은 특허이의신청 기간의 경과후 30일이내에 특허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제72조(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심사관은 특허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허이의신청서 부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특허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결정으로 특허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④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은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 및 특허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73조(특허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사정)
①심사관은 출원공고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할 경우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이의신청인에게 거절사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74조(특허이의신청의 경합)
①심사관은 2이상의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2이상의 특허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중 어느 하나의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른 특허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특허이의신청인에 대하여도 거절사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75조(특허사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사정을 하여야 한다.
제76조(사정의 방식)
①사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특허출원의 심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78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①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54조제8항·제157조·제165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66조의 규정은 특허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등

제79조(특허료)
①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①이해관계인은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특허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①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추가납부 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82조(수수료)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 또는 보정각하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2.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②특허청장은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및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가 한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79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및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84조(특허료등의 반환)
①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1.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2.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년도의 다음년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②제1항제1호의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은 그 납부된 날부터,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특허료 해당분의 반환은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각각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3·12·10]
제85조(특허원부)
①특허청장은 특허청에 특허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특허권의 설정·이전·소멸·처분의 제한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테이프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의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는 특허원부의 일부로 본다.
제86조(특허증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특허증이 특허원부 기타 서류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136조제1항의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특허권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①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특허청장은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료가 면제된 때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2. 특허번호
3. 설정등록의 년월일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특허출원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에 대한 출원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이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20년은 원특허출원의 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89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으로서 그 특허발명이 2년이상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0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 및 연장대상특허청구범위의 표시
4. 연장신청의 기간
5. 제89조의 허가등의 내용
6.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88조에서 규정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전 6월이후에는 할 수 없다.
③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그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출원에 관하여 제91조제1항의 거절사정이 확정되거나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1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거절사정)
①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여야 한다.
1. 그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연장신청의 기간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 연장등록출원인이 당해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5.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6.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②특허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2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사정등)
①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1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등록사정을 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 사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특허번호
3. 연장등록의 년월일
4. 연장의 기간
5.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내용
제93조(준용규정)
제57조제1항·제63조·제76조 및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4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이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3.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②2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경감·치료·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의장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개정 1993·12·10>
제99조(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①특허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제100조(전용실시권)
①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④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제9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특허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2조(통상실시권)
①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1993·12·10>
③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거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④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또는 의장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과 함께 이전되고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이 소멸된 때에는 함께 소멸된다.
⑤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⑥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제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3·12·10>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04조(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권 또는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발명에 대한 2이상의 특허중 그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2.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3.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4.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5조(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①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의장권자는 원의장권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허권 또는 그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의장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의장권이나 전용실시권에 관한 의장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8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허권 또는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6조(특허권의 수용등)
①정부는 특허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을 수용하거나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특허권이 수용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외의 권리는 소멸된다.
③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수용하거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특허권의 수용·실시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하여 협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8조(답변서의 제출)
특허청장은 재정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그 청구에 관련된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기타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9조(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의 의견청취)
특허청장은 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3·12·10>
제110조(재정의 방식)
①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범위
2.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111조(재정서등본의 송달)
①특허청장은 재정을 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정서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재정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12조(대가의 공탁)
제110조제2항제2호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 대가에 대하여 제1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당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재정의 실효)
재정을 받은 자가 제110조제2항제2호의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제114조(재정의 취소)
①특허청장은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08조·제109조·제110조1항 및 제11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제116조(특허권의 취소)
①특허청장은 제10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재정이 있은 날부터 계속하여 2년이상 그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특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제117조(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의 설치)
①특허권의 수용, 재정 및 그 취소등에 관하여 특허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3·12·10>
②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12·10>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39조제1항·제103조 내지 제105조·제107조·제122조·제182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이 발생한다.
③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19조(특허권등의 포기의 제한)
①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제39조제1항·제100조제4항 또는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특허권을 포기할 수 없다.<개정 1993·12·10>
②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120조(포기의 효과)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제121조(질권)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제122조(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경매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제123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또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제125조(특허실시보고)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여부 및 그 규모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①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이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물건이 아닌 때에는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130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31조(특허권자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2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장 심판 및 항고심판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리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제42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44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무권리자에 대하여 특허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기타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4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89조의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2. 그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의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연장등록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 당해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5.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②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연장등록에 의한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무효심결이 확정된 연장등록이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관하여 그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그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①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제136조(정정심판)
①특허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3.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
②제1항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정정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심판관은 정정심판청구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심판관은 정정심판청구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청구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및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은 정정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제1항의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에 의하여 특허권이 무효가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제39조제1항·제100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제1항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93·12·10>
⑨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출원공개·출원공고·특허사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①리해관계인 및 심사관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제1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38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해 특허발명이 제9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비하여 상당한 기술상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장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수 없다.<개정 1993·12·10>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등)
①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제1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중 1인에 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전원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40조(심판청구방식)
①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심판사건의 표시
3.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청구의 이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35조제1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필요한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38조제1항의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의장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년월일
3.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의 통상실시권의 대가
⑤제136조제1항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1조(심판청구서의 각하와 즉시항고)
①심판장은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기간내에 청구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항고장에는 각하된 심판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2조(보정불능한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143조(심판관 및 항고심판관)
①특허청장은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심판관으로 하여금 이를 심판하게 한다.
②심판관 및 항고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심판관 및 항고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①특허청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심판관중 심판에 관여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심판관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5조(심판장)
①특허청장은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판관중에서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146조(심판의 합의체)
①심판은 3인의 합의체가 이를 행한다.
②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7조(답변서 제출등)
①심판장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서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의 이의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의 이의신청인의 친족·호주·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의 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의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인 경우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사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리해관계를 가진 경우
제149조(제척신청)
제148조에서 규정하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0조(심판관의 기피)
①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이를 기피할 수 있다.
②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제149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 및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심리에 있어서는 구두로써 할 수 있다.
②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152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제153조(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심리등)
①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은 구두심리에 의한다. 다만,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무효심판외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구두심리로 할 수 있다.
③구두심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⑦민사소송법 제142조·제143조 및 동법 제145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은 제5항의 조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민사소송법 제133조·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의 규정은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5조(참가)
①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인은 일체의 심판절차를 행할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56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당사자 및 타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심판에서는 당사자·참가인 또는 리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은 민사소송법 제347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 기타의 법원에 이를 촉탁할 수 있다.
③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의 결정을 하거나 구인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④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전에는 특허청장에게, 심판계속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전에 증거보전신청이 있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⑥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참가인 또는 리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8조(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54조제4항에서 규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제159조(직권심리)
①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신설 1993·12·10>
제160조(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동일한 2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161조(심판청구의 취하)
①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2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청구항마다 이를 취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62조(심결)
①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이를 종결한다.
②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한 심판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참가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심결의 주문(제138조의 심판에 있어서는 대가를 포함한다)
5.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6. 심결년월일
③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⑤심결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내에 한다.<개정 1993·12·10>
⑥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63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4조(심판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타심판의 심결이나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165조(심판비용)
①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민사소송법 제89조 내지 제94조·제98조제1항 및 제2항·제99조·제101조·제102조 및 동법 제1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36조 또는 제138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④민사소송법 제93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심판비용액은 청구에 의하여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 특허청장이 이를 결정한다.
⑥심판비용의 범위·금액·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비용법중 해당 규정의 예에 의한다.
⑦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수인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인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6조(심판비용액·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채무명의)
심판비용액 또는 이 법에 의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있는 정본은 특허청 공무원이 이를 부여한다.
제167조(항고심판의 청구)
거절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거절사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심결에 대하여는 그 대가나 비용만을 불복하는 항고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제168조(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방식)
①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항고심판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3. 발명의 명칭
4. 심사관의 사정일자
5. 심판사건의 표시
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특허청장은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된 경우 당해 사정이 특허이의신청의 성립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
①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68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항고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에 있어서 각하결정을 취소하는 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제170조(심사규정의 항고심판에의 준용)
①제47조제2항제3호·제50조·제51조·제63조 및 제66조내지 제75조의 규정은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12·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1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3항중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때"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1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1조(심판규정의 항고심판에의 준용)
①제136조 및 제139조 내지 제166조의 규정은 항고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6조제1항중 "3인"은 "3인 또는 5인"으로 하고, 제164조제1항중 "타심판의 심결이나 항고심판의 심결"은 "타항고심판의 심결이나 대법원의 판결"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4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7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사건의 항고심판관 지정은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것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5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및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에 관한 비용은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제155조 및 제156조의 규정은 제167조의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및 제169조제1항의 항고심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2조(심사 또는 심판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심판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항고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73조(심사전치)
특허청장은 제167조의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청구에 관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있는 때에는 항고심판을 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그 청구를 다시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74조(심사규정의 심사전치에의 준용)
①제51조·제57조제2항·제77조 및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47조제2항제3호·제50조 및 제63조의 규정은 항고심판청구에 관련된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3·12·10>
③제50조·제66조 내지 제72조·제75조·제76조의 규정은 항고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75조(심사전치의 종결)
①심사관은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특허사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항고심판이 청구된 당초의 거절사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특허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 또는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심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6조(파기)
항고심판관은 항고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거절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177조(환송)
①항고심판에서 거절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할 경우에는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 있어서는 심사에, 심판의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에 있어서는 심판에 붙일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결에 있어서 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을 기속한다.

제8장 재심

제178조(재심의 청구)
①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①당사자는 심결 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심결 확정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재심사유가 심결 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기산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당해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할 것이라는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있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1.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한 당해 발명의 선의의 실시
2.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생산·양도·화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생산·양도·화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①제1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에 상반되는 심결의 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의 목적 및 발명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의 확정이 있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제10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4조(재심에서의 각 심급 규정의 준용)
심판 또는 항고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 심급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의 규정은 재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장 소송

제186조(상고대상등)
①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 또는 제1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심결이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②대법원 판결에서 심결 또는 결정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권을 기속한다.
[92헌가11,93헌가8·9·10(병합) 1995.9.28
특허법(1995.1.5. 법율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및 의장법(1995.1.5. 법율 제4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중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 두 법율조항은 특허법중개정법율(1995.1.5. 개정. 법율 제4892호) 및 의장법중개정법율(1995.1.5. 개정. 법율 제4894호)이 시행되는 1998.3.1.의 전일까지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의 각 당해 사건을 포함한 모든 특허 및 의장 쟁송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제187조(피고적격)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제기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제1항·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에 대한 상고제기에 있어서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제188조(상고제기통지 및 서류송부)
①대법원은 상고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에 관한 서류를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89조(서류의 환송등)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그 사건에 대한 판결문정본을 특허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제41조제3항 및 제4항·제106조제3항·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관서 또는 출원인
2.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관서·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3.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절차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3·3·6, 1993·12·10>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193조(국제출원)
①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1. 당해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2. 당해 출원한 발명의 보호가 요구되는 특허협력조약 체약국의 지정
3. 제2호의 지정국중 특허협력조약 제2조(iv)의 지역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4.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주소나 영업소 및 국적
5.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 발명의 명칭
7.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지정국의 법령에 발명자에 관한 사항의 기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명세서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의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외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등)
①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원인이 제192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93조제1항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93조제2항제1호·제2호에 규정된 사항 및 출원인이 성명이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②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③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3·3·6, 1993·12·10>
제195조(보정명령)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등)
①국제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3·3·6>
1.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를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a)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관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국제출원이 제194조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②국제출원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일부를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3·3·6>
③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 또는 지정국의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7조(대표자등)
①2인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 내지 제196조 및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는 출원인의 대표자가 그 절차를 행할 수 있다.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③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198조(수수료)
①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①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5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0조(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①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1년 8월[우선일부터 1년 7월이내에 특허협력조약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 특허협력조약 제31조(4)(a)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선택국으로 선택한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우선일부터 2년 6월, 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의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그 번역문에 갈음하여 새로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 및 도면중의 설명부분으로서 국내서면제출기간(그 기간내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일,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내에 제출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이하 "출원번역문"이라 한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도면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의 출원서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출원서로 본다.
⑥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의 출원번역문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로 본다.
제202조(특허출원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①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제5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중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의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이 서류들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번역문 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으로, "출원공개"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로 한다.
③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 제5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및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55조제1항 및 제3항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제201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선출원의 제201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그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는 "그 선출원에 관하여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로 하며, 제56조제1항중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는 "제201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또는 제201조제1항이나 실용신안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중 늦은 때"로 한다.
④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제5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55조제1항 및 제3항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하고, 제55조제4항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선출원의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하며, 제56조제1항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는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 또는 제214조제4항이나 실용신안법 제4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결정을 한 때중 늦은 때"로 한다.
제203조(서면의 제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제출년월일
4. 발명의 명칭
5.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①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당해 보정서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서의 번역문이 제출된 때에는 그 보정서의 번역문에 의하여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③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를 동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설명서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설명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2항의 보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전의 보정)
①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당해 보정서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서의 번역문이 제출된 때에는 그 보정서의 번역문에 의하여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및 도면이 보정된 것으로 본다.
③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2항의 보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①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①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일(우선권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제4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월"은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그 기간내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가 된 것은 우선일로부터 1년 6월을 경과한 때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중 늦은 때)"으로 한다.
②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국내공개가 있은 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한 때에는 그 경고후부터 출원공고전에 그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내공개된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알고 출원공고전에 업으로서 그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다만, 그 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이 출원공고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제208조(보정의 특례)
①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의 제출 및 기준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에 의한 보정을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②국제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하여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 및 동조제2항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은 "우선일"로 한다.
③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사항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개정 1993·12·10>
④국제특허출원의 보정각하에 관한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중의 설명의 출원번역문 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도면(도면중의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청구의 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은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⑤국제발명출원의 보정에 관하여 제4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9조(출원변경시기의 제한)
실용신안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이 제출된 후(동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후)가 아니면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할 수 없다.
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가 아니거나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제201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211조(국제조사보고서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동조약 제35조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된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2조(거절사정의 특례)
국제특허출원의 거절사정에 관하여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제특허출원이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외의 발명에 관하여 출원되어 있는 경우로서 특허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13조(특허의 무효심판의 특례)
국제특허출원의 특허무효심판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특허출원에 한한다)이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에 의하여 동조약 제25조(1)(a)에 규정하는 거부나 동조(1)(a) 또는 (b)에 규정하는 선언이 되거나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동조약 제25조(1)(a)에 규정하는 인정이 된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동조(2)(a)에 규정한 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신청을 하는 자가 그 신청을 할 때에는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의 설명부분에 한한다) 기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관한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⑤제199조제2항·제200조·제201조제4항 내지 제6항·제202조제1항 및 제2항·제208조·제210조·제212조 및 제213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64조제1항중 "특허출원일"을 "제201조제1항의 우선일"로 한다.

제11장 보칙

제215조(2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2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제68조제3항·제85조제1항제1호·제101조제1항제1호·제104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제119조제1항·제133조제2항 및 제3항·제136조제7항·제139조제1항·제181조·제182조 및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16조(서류의 열람등)
①특허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출원공고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7조(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특허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①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②심사·심판이나 재심으로 계속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 사정·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 또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제218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서류의 송달을 요하는 대상 및 송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9조(공시송달)
①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②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특허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
③최초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동일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①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특허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221조(특허공보)
특허청은 특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222조(서류의 제출등)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23조(특허표시)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으며, 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그 표시를 할 수 있다.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건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제12장 벌칙

제225조(침해죄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침해한 자, 다만, 당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론한다.
제226조(위증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사정 또는 심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27조(허위표시의 죄)
제2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8조(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비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0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제227조 또는 제2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31조(몰수등)
①제2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피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보고의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4.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207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1조·제205조 및 제211조의 특허협력조약 제2장에 관한 사항은 특허협력조약 제2장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 제3조 내지 제9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특허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관한 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권리설정된 특허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특허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발명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에 우선권주장을 한 특허출원의 우선권발명서류의 제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보정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된 특허권 및 특허출원되어 설정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특허권의 수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특허권의 제한·수용·취소 또는 실시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제28조제4항, 제42조제6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제3항, 제90조제1항제6호,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1항·제5항, 제194조제4항,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200조, 제206조제2항 및 제214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48>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594호,19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허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예) 특허에 관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인한 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발명진흥법) <제4757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